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부모 민원 서면화
- 2024.06.036086726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학교에 있다 보면 학부모로부터 갑자기 전화 와서 지나간 일에 대한 상황 설명 및 교사의 언행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활동이 있고 생각이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 충돌 및 비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부딪힘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백과사전처럼 바로 뽑아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지 정확히 알게 되면 이 부분은 교사에게 시간을 주면 충분히 활동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일과 관련된 학생들 및 교사의 생각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대답을 할 경우 실언을 하거나 질문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생겨 서로 간에 오해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개선방안
학부모님께서 궁금해 하는 일에 대한 질문은
서면을 통해 해주시면 됩니다.
1. 고정된 틀로 작성한다.
(이 부분 온라인으로 되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2. 학부모님은 반드시 실명을 밝힌다.
(간혹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교사에게 2~3일의 시간을 준다
(응답하는데 적어도 수업 방해 없이 기록한 것을 되새김해서 알려드릴려면 2~3일을 걸립니다.)
4. 날짜와 시간을 정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기대효과
1.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썼을 경우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배제될 수 있어서 사건을 객관화 가능
2. 이름을 실명으로 밝힐 때는 민원에 대한 서로간의 책임감이 높아짐
3. 충분한 시간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 간 문제를 오해 없이 해결
4. 교육공동체간 신뢰형성
총 댓글 26
2024.06.2216:25
동의합니다
2024.06.1817:16
동의합니다.
2024.06.1210:47
동의합니다
2024.06.1210:29
동의합니다
2024.06.1210:26
동의합니다
2024.06.1210:19
동의합니다!
2024.06.1210:19
동의합니다.
2024.06.1210:16
동의합니다.
2024.06.1210:15
동의합니다.
2024.06.1210:14
동의합니다.
2024.06.1210:13
동의합니다
2024.06.1210:13
동의합니다.
2024.06.1011:47
오호~~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무래도 말은 감정이 격해지다보면 거칠게 나올 수 있는데, 글은 좀 정제될 테니까요...^^
2024.06.1009:18
현재 마련되어있는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운영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2024.06.0915:12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며 대신 기간은 일반 신문고 민원과 동일하게 7일(주말,공휴일 제외)로 지정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2024.06.0711:00
아무때나 전화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정말 어이없는 민원들,, 순간적인 감정으로 교사에게 윽박지르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2024.06.0702:26
취지는 이해하는데.. 근데 이게 국민신문고 아닌가요?
수업과 행정업무 학생관리등 의 일들을 하는 “교사”가 3일만에 답변을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7일이내도 촉박하구요
현실적으로 15일에서 한달의 답변 기간을 주는게 맞아보입니다
수업과 행정업무 학생관리등 의 일들을 하는 “교사”가 3일만에 답변을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7일이내도 촉박하구요
현실적으로 15일에서 한달의 답변 기간을 주는게 맞아보입니다
2024.06.0611:03
개선 방안에서 질문의 처리 기한 3일은 너무 나도 촉박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민원 처리 기간을 7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2024.06.0522:41
좋은 의견입니다. 글로 쓰며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를 거치면 많이 순화되리라 생각합니다
2024.06.0520:44
동의합니다! 대화를 통해 감정이 오고가다 보면 자칫 사전 통화 목적과는 달리 대화가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면 질의답변 방식은 이러한 감정 요소를 빼고 질문과 답변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민원응대의 질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2024.06.0413:24
지금도 국민신문고 제도가 있는데 횟수제한을 두면 좋을 것 같스빈다.
2024.06.0408:55
좋은 제안입니다. 더불어 교사도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러다가 오프에서 만나면 그 때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전화통화도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절대로 문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은 거친 말이 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어차피 "예의"문제 따위나 삼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기분은 매우 나쁜데, 그걸 서면으로 풀어내는 것 뿐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는 전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당연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2024.06.0408:25
좋은 제안입니다. 동의합니다.
2024.06.0322:29
다 동의하지만,
2번은 동의 안합니다.
이름을 실명으로 밝힐 때는 민원에 대한 서로간의 책임감이 높아진다고 하시면서,
왜 이 제안은 실명으로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은 동의 안합니다.
이름을 실명으로 밝힐 때는 민원에 대한 서로간의 책임감이 높아진다고 하시면서,
왜 이 제안은 실명으로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06.0319:09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2024.06.0316:00
학부모인 저도 계속 생각하던 생각입니다.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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