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완전 이관
- 2024.06.17974190128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학교는 법원이 아닙니다. 교사는 경찰관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사건이 터지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흐지부지 된다는게 무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언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 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업무는 지원청으로 완전히 이관해서 전문인력이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육부에 무지성 업무 밀어넣기가 교권이 이렇게까지 하락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교사를 사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실제로 여럿이 죽었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곳입니다.개선방안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지원센터 설치,
변호사, 경찰관 위촉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으로 신고
학생,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으로 출석해서 조사받기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기대효과
교권신장, 학교폭력위원회 업무의 전문화
총 댓글 128
2024.09.1400:08
동의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교사에게 수사를 시킬껍니까?
2024.06.2715:29
동의합니다.
2024.06.2415:24
동의합니다. 작금의 학교는 사과만 시켜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곳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교사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4.06.2413:16
동의합니다. 수사권도 없는데 무슨 학폭을 학교에 맡깁니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개인한테 소송비 지원해준다는 말이 할말입니까? 소송비 필요없고 소송 안당하게 해주세요
2024.06.2410:47
동의합니다
2024.06.2410:06
동의합니다
2024.06.2410:03
동의합니다.
2024.06.2409:28
적극 동의합니다
2024.06.2408:56
동의합니다. 학교교육의 본질회복을 위해 꼭 실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06.2320:25
학교의 교육 본질 기능 회복이 필요합니다. 학생 관련 모두 교사, 학교가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어요 보다 전문 인력이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해야 합니다.
2024.06.2311:29
안전공제시스템처럼 학폭도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에서는 사안조사해서 올리면 조사는 교육청에서 피해자,가해자 연락해서 증빙서류 첨부받고 처리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학교에서 완전 이관!
2024.06.2216:20
동의합니다
2024.06.2116:45
명백하고 간단해서 교육적으로 지도 가능한 사안만 학교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06.2113:49
그런데 이거 제안하면 논의는 하는 건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보기는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괜히 이 글 쓰느라 시간만 쓰고 있는 건 아닐지...
2024.06.2113:38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학폭 후 분리 조치 제도도 힘든 점이 많습니다. 분리된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럴 거면 이런 일을 전담으로 할 보조 교사(?)를 배치해주세요. 분리 조치가 필요하고 분리 조치 된 학생들 수업도 따로 봐줘야 하는데 이런 정책을 만들면서 추가 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있는 인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나요?
이번 수업 방해 학생도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지만 그 시간에 그 학생은 누가 지도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은 주지 않고 제도만 만들어 교사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 생색은 내는데 결국 뒤치다꺼리는 교사 스스로 하게 되었네요.
이번 수업 방해 학생도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지만 그 시간에 그 학생은 누가 지도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은 주지 않고 제도만 만들어 교사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 생색은 내는데 결국 뒤치다꺼리는 교사 스스로 하게 되었네요.
2024.06.2022:41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4.06.2021:56
늘 제안되는 내용인데 현실화 되기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2024.06.2016:09
사법권도 수사권도 없는 교사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도, 의견이 달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아동학대를 빌미로 협박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학생들의 수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그 학생들의 문제해결이 가능할까요? 매우 부당하고 어렵습니다.
2024.06.2015:45
동의합니다
2024.06.2015:41
동의합니다!!
2024.06.2015:16
학교폭력의 정의: 학생에게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모든 것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교사의 업무일 수 없습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교사의 업무일 수 없습니다.
2024.06.2014:55
오늘도 선생님들이 사실 확인서 받고 이리뛰고 저리 뛰면서 수업 중간중간 학부모 전화받고 하소연이나 협박을 듣고 우는 학생 달래고 그 이야기를 듣거나 목격한 친구들에게 양해 구해가며 조사하고 본인 아이 함부로 조사했다고 2차 항의 전화 받고 이런 나날이 매일매일 이어집니다. 오늘도 그랬구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 교무실에는 담임이 8명 있을 뿐인데도... 그 와중에 변호사한테 담임교사 업무 잘 하라고 협박 비슷한 '직무해태' 관련 전화나 서류까지 받아가면서
2024.06.2010:36
동의합니다
2024.06.2008:47
동의합니다!!!
2024.06.2007:46
진작에했어야지
2024.06.1922:47
동의합니다! 사법권도 수사권도 없는데 교사가 학폭처리는 부당합니다.
2024.06.1919:04
사법권도 수사권도 없는데 일은 다 시키고 책임은 지라는 교육부...
2024.06.1917:23
동의합니다.
2024.06.1914:31
동의합니다
2024.06.1914:26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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