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외체험학습 폐지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한 추가 답변 청원
- 2024.06.224219526408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정책제안 [교외체험학습 폐지 관련 제안] 등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answer/detailView?pstId=37907&?srchType=TITLE&pageNum=1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현실적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올 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등 일부 교육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다만 교외체험 면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 내용이 학생 성장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 내내 호텔에 기거하며 '호캉스'를 즐기는 것이 내용이더라도, 현장에서는 이것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학부모와의 마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승인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학부모, 학교 조직 내부로부터 별 것 아닌 문제를 키우는 별난 행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서의 형식만 갖추어 낸다면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국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내용요소에 입각하여 설계하는 학교 교육과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분명 공교육, 학교 교육의 틀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오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학습에서의 사실상의 결손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부모의 직업 특성 등 각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학습에서의 결손이 생긴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학부모들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감수하고 다녀오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것인데도 출석 인정을 해주어 학부모들의 부채감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교외체험학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개선방안
교외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 개정)기대효과
학부모의 교외 활동 결정이 자녀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을 환기함으로써, 해당 결정에 대한 신중성을 제고
학교 교육을 이수한다는 출석의 본래적 의미 회복
출결관리 업무 부담 경감
총 댓글 408
2024.12.2216:07
이것 때문에 학교의 의미가 퇴색되고 담임교사의 업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해주세요.
2024.12.2011:56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결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쓰고 집에서 놀다와도 출석인정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요?????????????????????
2024.12.1913:26
질병 결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결석 폐지 원합니다
2024.12.1911:01
너무 동의합니다. 저희 반 작년에 병원때문에 딱 하루 조퇴한 학생은 개근 못 받고, 2주 동안 해외여행 간 학생은 개근받았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출석인정으로 하지 말고, 그냥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출석인정으로 하지 말고, 그냥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07.0723:10
이렇게 어려움 점을 교사들이 계속 얘기하면 개선점을 좀 찾아주세요. 구경만 하지마시고요. 이걸 교사들이 개선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걸 만든 상급기관에서 조정해주셔야죠.
2024.07.0513:29
동의합니다
2024.07.0409:37
동의합니다
2024.07.0315:53
출근인정결근은 없습니다.
2024.07.0213:34
동의합니다.
질병 결석과 같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석이지 출석이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출석이라고 표시하고 처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는 가정 상황에 따라 체험학습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질병 결석과 같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석이지 출석이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출석이라고 표시하고 처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는 가정 상황에 따라 체험학습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2024.06.3018:07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 인정이 말이 됩니까? 동의합니다.
출결 처리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출결 처리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2024.06.2817:11
동의합니다
2024.06.2817:02
동의합니다
2024.06.2816:47
동의합니다
2024.06.2816:03
동의합니다
2024.06.2815:14
동의합니다
2024.06.2811:02
동의합니다
2024.06.2721:30
오히려 학급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하는 출석인정결석!!! 폐지해야합니다 결석=결석일뿐
2024.06.2718:13
상대적 박탈감이 크더라구요....
2024.06.2715:25
동의합니다.
2024.06.2711:54
동의합니다
2024.06.2711:27
두손두발들어 강추합니다
2024.06.2608:39
출석인정결석 없어져야 합니다. 학교에 안나오면 결석으로 체크되어야 맞습니다.
2024.06.2518:59
출석인정결석좀 없애주세요 결석은 결석이지 뭔인정이랍니까
2024.06.2514:40
결석이면 결석이지 말같잖은 출석인정결석이라니... 집 앞 워터파크간다고 올라온 체험학습 결재하다 보면 진심 코웃음이 납니다. 물론 갈 수 있지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하여야지요.
2024.06.2514:30
동의합니다. 학교 나오면 출석, 못 나오면 결석 입니다.
2024.06.2514:22
학기 중 평일에 여행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결석은 결석이라는 소리죠 진짜 맥락 못잡는 소리하네
2024.06.2512:11
동의합니다
2024.06.2512:11
동의합니다.
2024.06.2511:33
동의합니다.
2024.06.2511:32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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