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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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손웅정도 아동학대자인가?)

  • 2024.06.26
    6158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교육감)
    관련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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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대한민국 교육은 망해가고 있는중입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감을 때리고, 선생을 때리고 희롱해도 어떤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심지어 손웅정님조차 아동학대로 고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https://m.comm.news.nate.com/natesisaq/result?poll_sq=53

    위 설문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설문입니다. 82% 시민들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사인 저는 설문결과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의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고, 그때의 안좋은 감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대의 결과가 나올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현명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젊은 교사들의 죽음으로 학교 현장이 얼마나 붕괴되었는지 보여줬구나.. 하는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교육감의 발언이 떠오르네요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게 아니라 같이 가는거에요" "인권조례 폐지는 훈육하기 좋았던 시절을 연상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향수다" 죄송하지만 훈육이란걸 해보지도 못한 20대 선생님들이 자살하셨습니다... 폐지 반대하며 시위까지 하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학생인권을 위하는척 학부모를 위하는척 교사혐오를 부추겨서 표를 챙기려고 했겠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교육을 망쳤는지,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과 학부모가 누구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권강화

    기대효과

    교육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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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8
겨울쌤 2024.06.2711:27
개선이 필요합니다
togethersch 2024.06.2622:33
문제의 학생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 같아요!
조례의 폐지를 통해 교권이 강화된다면 폐지에 동의합니다만 폐지에 따른 효과가 어느정도 일지는 저는 이를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부모 교육과 더불어 교육활동 진행간 발생하는 현재의 다양한 문제점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같이 살펴보는 기회는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kadgerrdjdbeksnd 2024.06.2614:38
인권하나에 꽂혀서
학교나 현실 생각할만한 일머리가 없는사람들이
이런 정책들 만든거고
거기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들과 학교가 휘둘리고 있는겁니다
정책 만든자들른 책임 하나 안지죠
불곰쌤쌤 2024.06.2610:48
인권 조례의 문제점은 저는 권리만 있지 의무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의 권리와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2610:46
노조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각하 결정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청구인인 B씨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당장 실질적 피해가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10년 전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이 말도 안되는 불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전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처럼 계속해서 각하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5월에도 또 신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또 똑같겠죠. 극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이벤트'나 '정치권에서 이득이 될 이벤트'는 그 동안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뭐 교감이 뺨 좀 맞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거꾸로 다른 쪽을 봐도 '훈련병'이 멀쩡하게 고문 받다가 사망했음에도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나 '제대로 처벌조차 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저 3년 유예가 예상이 된다는 법조계의 슬픈 짐작이(분노하는 분들도 많으니) 나올 수준입니다.

결국 만드는 사람이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만드는 사람들은 '문제 의식'보다는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당장 실질적 피해가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판단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수많은 악법이 문제인 것은 맞으나, 그 핵심은 적어도 이 문제는 아동복지법 17조에 있습니다.
khiy2k 2024.06.2610:44
공감은 하지만 현실에 맞는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2609:56
그리고 조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고리타분한 원론적 문제이고, 현실적으로는 조례가 있던 없던, 얼마나 폭력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와 그에 순응하지 않는 처벌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절반에 가까운 지자체에는 아예 이 조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없는 곳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역으로 아무런 실재적 의미가 없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밑에서도 적었다시피 잘못된 법의 관행, 그리고 떼법 따위에나 반응하는 잘못된 법조계의 썩은 태도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람의 목숨이 우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서이초의 경우는 자살입니다. 이번에 군대에서는 또 한 군인이 자살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자살이니까 처벌 대상으로 고려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교사의 경우 떠들석하기나마 했지 군대는 아예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훈련병은 강제로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군인 조롱을 한 여자 코미디언은 이런 일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모르는 여자는 많습니다.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결국 '내 관심'이 우선이지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풍조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최소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바꿔야 합니다.
또 사고가 나서 2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외노자'가 죽었다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어디에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이런 문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2609:52
문제는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라 무분별하고, 기준이 전혀 없는 잘못된 어처구니 없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입니다. 이 정신 나간 정신 학대에 대한 것만 없애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학생 인권 조례 없어도 이 아동복지법 제 17조 5호 항 삭제 안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절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 전체가 문제인데, 제일 큰 문제는 '무고'의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래 '증거 법정주의'여야 함에도 '성범죄', '아동학대'와 같이 그 본질을 무시한 법이 생겼고, 무고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원래 무고의 범위는 무고를 저지른 법에 해석에 따라야 하며, 또한 동시에 그 죄질도 동일해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무고의 피해도 없고 입증은 더 어려우니까 '아님 말고'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고소가 남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는 '무고'를 손봐서 함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정신적 학대를 들이 밀 수 없게 하거나, 혹은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을 없애지 않으면 그 어떤 해결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조례따위는 법률과 비교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