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주체는 이관되어야 합니다.
- 2023.11.2018456996220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서울 > 강동구
- [근거]설문 결과 그래프.hwp
현황 및 문제점
1.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교육의 영역인가?
현재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의 전 과정은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교사가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조사뿐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 등 사후 관리 업무까지 도맡고 있는 반면, SPO의 역할은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예방교육 뿐이라는 점이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2. SPO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되는가?
최근 현장교사정책연구회의 학교폭력 SPO 이관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교사 N=11,391 / 학생 N=7,154), 교사들과 학생들은 SPO 실질적 역할에 대해 의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학생의 75.2%는 SPO의 역할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교사의 93.8%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SPO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학생의 93.8%가 방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제외한 SPO의 교내 출동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3. 학생들의 생각은?
최종 설문 결과 90.7%의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 확인(사안 조사)은 SPO가 하는 것이 더 공정·정확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생들 역시 SPO가 사소한 다툼을 넘어선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는 것이 조사의 객관성∙전문성을 발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와 무관한 주체의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것도 기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학교장자체해결제의 효과는?
경미한 사안의 회복적 해결이라는 제정 취지와 달리,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 사안들이 ‘자체 해결’되고 있다. 이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과정에서 학교, 보호자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를 회피하기 위한 자체해결 종용 및 사안 축소 요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개선방안
1. 학교폭력 사안조사, 경찰로 이관
교사가 교육의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와 SPO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사안 조사 업무 주체가 이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안정된 ‘수업과 생활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SPO 적극적 역할 부여 필요
SPO는 학교폭력 근절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중 ‘조사’ 단계에서 SPO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학생과 SPO의 교류 및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SPO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 환기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SPO 증원 및 퇴직 경찰 활용 등의 방안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대한 SPO의 참여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정도의 악성민원인에 대한 조사 등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영역의 역할을 SPO를 비롯한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 확대 등의 적극적 역할 부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3. 학교장 자체해결제 보완
SPO 이관을 위한 개정 과정에서 사안 조사의 역할을 넘기는 것이 정책 보완의 전부가 되어선 안된다. 학교 측에서 조사가 어렵거나 중대한 사안은 경찰이 담당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의 화해 시도 및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 즉,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경찰, 학부모 모두가 사안 처리 절차에서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자체해결제 대상에서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은 제외되어야 한다.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은 중대한 사안 유형임과 동시에 학교 차원에서 조사 및 처리가 매우 어려운 유형이다.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사안의 경중에 무관하게 경찰의 엄정한 사안조사로 대응을 한다는 사실은 해당 유형 발생에 대한 예방효과도 클 것이다기대효과
1.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이관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학생들의 안정된 ‘수업과 생활지도’를 위한 수단이다.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사 본연의 역할 수행에 큰 장애가 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의 수업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근절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이관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물론, 학교 차원의 조사가 어렵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경찰 조사로 ‘수업과 생활지도’의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
현재의 학교장자체해결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위와 같은 제도의 악용과 오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로써 보다 공정한 사안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학교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설문을 통해 드러난 이관의 기대효과 달성 가능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주체 이관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조사과정의 전문성 확보(79.6%)
- 무분별한 학교폭력 사안 신고 및 접수 감소(74.2%)
- 관련 학생과 무관한 조사 주체로서의 객관성 확보(65.9%)
- 학생 갈등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강화(63.7%)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주체의 SPO 이관은 위 기대효과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첨부파일: 설문 결과 정리 그래프
총 댓글 220
2024.12.1712:00
동의합니다.^^
2024.06.2715:27
동의합니다.
2024.06.2611:28
동의합니다.
2024.05.1907:15
적극 동의합니다
2024.02.2711:29
동의합니다! 교육청도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는 현실에 교사에게는 수사 권한이 있는것이 맞나요? 거기에 학교 밖에서의 일까지 학교폭력으로 간주하는데 이건 정말 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2024.01.3120:20
동의합니다
2024.01.3118:37
완전 동의합니다.
2023.12.2922:52
신고부터 교육청에 해야죠.
2023.12.2222:01
동의합니다. 학교에 자꾸 사법적 잣대가 들어오면서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가 너무 많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해야합니다.
2023.12.2017:29
동의합니다
2023.12.1909:03
동의합니다. 교사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2023.12.1810:27
동의합니다.
2023.12.1515:52
동의합니다.
2023.12.1513:21
동의합니다
2023.12.1311:37
동의합니다.
2023.12.1216:26
동의합니다
2023.12.1214:29
동의합니다. 교사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세요
2023.12.1120:01
동의합니다
2023.12.1113:00
동의합니다.
2023.12.1112:17
동의합니다.
2023.12.1110:02
동의합니다.
2023.12.1109:32
동의합니다.
2023.12.1023:51
폭력은경찰서에서해결
2023.12.0809:33
동의합니다.
2023.12.0808:54
동의합니다!!!
2023.12.0715:03
동의합니다.
2023.12.0711:08
동의합니다
2023.12.0614:04
동의합니다.
2023.12.0613:35
동의합니다
2023.12.0609:57
교사에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교육적인 지도는 가능하지만 학폭업무는 빨리 이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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