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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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초, 중학교도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라 무상교육대상자로 변경

  • 2024.07.05
    3296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의무교육, 무상교육)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헌법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제2장에서도 의무교육에 관한 법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위, 관련 법령, 규칙 등에서 학생의 의무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수십년전부터 야기되어 왔고 해결도 못하고 전국의 학교에서 끙끙앓고 있다고 본다.
    의무교육대상자는 바로 ' 퇴학'이라는 조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스스로 홈스쿨링이나 기타 정원외 관리가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반복되는 사안을 야기하고 있고 많은 교원들이 한계를 느끼고 1년씩 배정하는 학년 담임, 사무분장에서 필사적으로 멀리하려고 한다.
    최선을 다해 학생지도하고 업무처리해도 최악의 결과로 교사에게 책임으로 다가오고 해당 학생, 학부모는 더욱 강하게 진화된다는 것이다. 슬퍼다. 교육자랍시고 그래도 학생의 행동변화를 위해 헌신해야지.......하면서도 후해는 한두해가 아닐 것이다.

    개선방안

    한마디로 초, 중학교도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라 무상교육대상자로 하자는 것이다.
    고등학교처럼 자퇴도 되고 퇴학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학교부적응으로 본인이나 학부모가 원해서 만족도 높은 학교 밖 청소년도 많이 많이 있다. 어쩌면 결국 사람 사람 한개인의 품성이나 가정에서의 교육이나 관심의 문제일 것이다.
    지금의 관련 법규로 그대로 두고 해결한 자신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학교에 의존해서 사회인의 준비과정으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학교 외에도 다양한 배움과 교육관계 등은 너무 많다.
    고집하지 말고 이쯤에서 필요한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더 투자하고 교육하자 ....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학교나 학교 밖에서 생활한 그들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평가받도록 스스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기대효과

    학교가 본래의 기능에 더 충실하고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될 것이다.
    사회적 인프라가 확충되고 학생의 학생의 학습 등 성장에 필요한 배움의 경로가 다양해져서 자유의사에 의한 참여로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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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6
겨울쌤 2024.08.1301:30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개념 자체가 다르기에..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Al**** 2024.07.0806:11
제안의 취지나 선생님께서 느끼신 고충에 공감합니다.

다만... 의무교육이 아니게 되면 몇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

1) 교원의 사회적 지위의 격하 가속화
2) 국가직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이슈
3) 대안교육이란 이름의 사교육 성행
4) 교육과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누더기화)

배움의 경로가 다양해진다는 것이 듣기에는 좋아보이지만 국가교육과정체제의 근간이 붕괴될 것 같습니다...
kadgerrdjdbeksnd 2024.07.0614:15
사실 공부와 학습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부모나 자녀나 그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걸 해줘 라는 생각만 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어서
평범하게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 남을 괴롭히면서 자신이 남을 괴롭히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논리도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학교에서 다른학생들 피해나주고 살아가니 차라리 자퇴나 퇴학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해주는것도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일이라 봅니다
mi******* 2024.07.0522:02
이 아이들을 보듬을 대안책이 필요할 것같네요. 선생님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togethersch 2024.07.0521:46
선생님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저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필수적 의무교육의 대치로 무상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중학교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시 아이의 관심사에 따라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으로 학교 대신 출석하여 교육을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무상교육 의미로의 명칭 전환보다는 이러한 제도 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7.0512:57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다릅니다. 의무교육이 존재하는 까닭은, 교육하는 자의 편의로 인하여 좌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교육이 있어야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말과 동일하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상으로 하겠다는 말은 반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 교육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목적과 의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현'에 있습니다. 그 취지에 전혀 안 맞는 교육 환경과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급없는 학교'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장하였듯이 일단 '유급'만 올바르게 적용되어도 많은 것이 바뀌고 많은 것이 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의무 교육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것이 유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없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유급과 같은 제도가 없어서, 그 어떤 학생도 스스로 올바르게 잘 자랐는지 검증이 거꾸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검증 제도가 없다고 한들, 분명히 조금씩 학생들이 엇나가는 것은 다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단이 없고, 혹 그 수단으로 통하여 이야기를 해도, 그걸 해석할 능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없으므로
문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모든 문제가 '없는' 것 처럼 여겨지다가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이 안될 때 터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