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사 ‘순직 인정’ 지원
- 2023.11.20527871490547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 교육당국 교사 ‘순직 및 공무상 상해 처리’ 지원 제안.pdf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산업재해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산업재해 승인 비율이 상해나 사망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적용받는 교사는 상해와 사망의 승인비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정신질환에 그 차이는 뚜렷합니다. 통계를 보면 산업 근로자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신질환 산재 상해 인정율은 최근 3년간 10명 중 6명.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승인율은 10명 중 5명입니다. 교사의 최근 3년간 정신질환에 대한 상해 인정율이 10명 중 8명인데 반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순직처리는 0명입니다. 과로나 직장내 괴롭힘, 민원, 과중한 업무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유까지 정신질환으로 친다하여도 10명 중 2명에 불과합니다.
즉 국가에서 교사에게 공상해 처리까지는 해주지만 순직처리는 좀처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원인
1. 관련 연구 및 판례의 부족
산업현장에서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및 직장내 갑질에 대한 논의가 몇 년동안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산업안전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 홍보 및 연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과 정책이 그나마 안착, 부서별 연계가 잘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산재 신청 및 인정에 대한 판례 및 정책 지원이 마련돼있습니다. 허나, 산업계와 다르게 정부와 학교,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연계가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학부모, 학생의 폭언 혹은 갑질로 인한 공상해 및 순직 등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2. 교직의 특수성
가. 악성민원 문제.
산업근로자 법과 비교하자면 직장내 괴롭힘(악성민원)과 고객 폭언이 보통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들어 옵니다. 학생과 학부모와의 특수한 관계와 교육적 목적(학생의 미래)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유로 생기부나, 교권침해 사안에서도 위원회 기록을 남기지 않고 온정주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 및 갑질로 학부모를 고소하거나,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공상해 처리를 하기 보다는 참거나, 개인적으로 따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 근로 방식의 특수성. 과로에 대한 문서 증명이 힘든 구조.
교직 사회는 초과근무를 사전 결재를 받기 힘든 구조이기에 문서상으로 초과근무기록을 남기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초과근무는 특정한 사업이 아니면 갑자기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학생과 관련하여 학폭이 갑자기 터지거나, 학생이 다치거나, 갑작스러운 동료교사의 병가, 공가, 교육부의 정책 변동, 국회의원의 긴급한 자료요청 등으로 업무가 갑작스럽게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업무는 협업보다는 개인 업무(학생과 학부모와의 상담 전화, 수업 준비, 연구, 업무 등)가 많고 위의 이유로 초과근무를 달지 않은 학교라는 장소에 남아서 일을 하기 보다는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단체와 노조에서 수차례 지적한 부분입니다.
3. 상대적으로 공상해 및 순직 신청 및 심사가 불리한 구조.
근로복지공단은 이름과 걸맞게 산재 신청- 심사-보상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근로자 위주입니다. 반면 공상해, 순직처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일이지만 심사는 또 상급기관인 인사혁신처 한 부서의 일이기에 공상해 신청부터 심사까지 여러 불편한 부분,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명시돼어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정부에서 적극행정하려는 노력이 있는 반면에, 교육 당국은 명확한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축소 보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 같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로, 극단적 선택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4. 유가족의 정서상태.
유가족은 슬퍼할 시간도 충분치 않습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우에는 유가족분들 또한 정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순직신청시 사망확인서, 경위조사서, 사실확인서, 객관적인 증빙자료 요청 등 필요한 서류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순직 처리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노조에 가입했을 경우 안내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지만 교사의 노조가입률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가족이 오롯이 노무사를 고용해 조언받아 학교와 동료교사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개선방안
정책제시
1. 산업계의 기준과 판례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게 지원 부탁드립니다.
2. 교직 특수성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의견 전달 부탁드립니다.
3. 순직유가족에 대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순직 처리 절차 등 안내 및 지원해 주세요.
입법촉구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의 제1항의 제 4호. 그리고 동법 제 5조에 의하면 특정직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해 사망한 공무원은 순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2. 2023년 3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직, 지방직 기간제 공무원 및 비정규 노동자가 공무수행중 동일한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는, 공무수행의 적극성을 가지라는 국가의 의지로 보이며 최근 공상 추정법을 도입하고 그 분야를 확대하는 정부의 기조, 적극행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폭 넓은 이해와 같은 방향성으로 보입니다.
4. 교사의 경우 학급경영이라는, 생활지도라는 직무 수행 중 겪는 아동학대 신고, 특이민원 등으로 인해 재해를 당해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도 폭 넓은 순직 인정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정부입법 추진에 대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기대효과
마지막까지 교사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선생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순직처리란 단순히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약속이자 의무, 나아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무, 예우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니 선생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든 고쳐서 써보려 하다가 쓰임새와 수명을 다하면 버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사는 부품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장은 순직처리를 안해주는 것이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 재원 이런 유형의 가치 보다 더 가치있는 무형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처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국가는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책임과 믿음은 우리 50만 교사에게 큰 긍지를 줄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외로우셨습니다. 가는 길은 외롭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 댓글 547
2024.12.1712:00
동의합니다.^^
2024.05.1907:12
동의합니다
2024.05.1709:21
동의합니다.
2024.05.1614:33
동의합니다.
2024.05.1611:25
동의합니다.
2024.03.3009:37
동의합니다
2024.02.1013:18
공감합니다.
2024.02.0214:02
교사들은 쓰임이 다되면 버림 받는거 교사들만 몰랐지요
2024.01.3120:20
동의합니다
2024.01.1309:24
동의합니다
2023.12.2610:39
교육부의 답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12.2216:17
동의합니다.
2023.12.2017:28
동의합니다
2023.12.1909:02
동의합니다.
2023.12.1810:28
동의합니다.
2023.12.1523:19
동의합니다.
2023.12.1513:20
동의합니다
2023.12.1511:21
동의합니다. 교직 현실에 맞는 순직 인정 필요합니다.
2023.12.1314:27
동의합니다.
2023.12.1311:43
동의합니다.
2023.12.1311:35
동의합니다.
2023.12.1219:54
순직인정해주세요
2023.12.1216:01
동의합니다!
2023.12.1215:11
동의합니다.
2023.12.1214:27
동의합니다.
2023.12.1213:44
동의합니다!
2023.12.1210:29
동의합니다.
2023.12.1209:36
동의합니다.
2023.12.1123:05
동의합니다
2023.12.1119:51
아직도 순직 인정이 안된다니 참담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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