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협력강사를 교육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채택,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2024.07.31647208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은 기존에 이 정책제안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종 상 어떠한 자격증 취득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가이므로 학생을 교육적으로 적절히 지도할 수 없고, 교원 및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및 행정적 책임 소재가 적고, 교육과정 일과 종료 후 학생이 없는 시간에는 어떠한 업무도 부여되지 않으며 특수교육실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직이라는 신분 상 업무를 부여할 수도 없는 등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낮고,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학생 폭행과 같은 갈등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문제는 위에 열거한 단편적인 사실들 외에도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개인의 인품, 노력, 성실성 등과는 전혀 관계 없는 직종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입니다. 저는 그간 근무해 온 모든 곳에서 지원인력과 원만하게 지냈고 도움도 숱하게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결과는 어떠한 개인을 만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며, 이것은 지원인력에게 어떤 책무도 규정하지 않는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습니다.)개선방안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아닌, 교원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하여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수업을 지원하고 협력수업을 실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협력강사' 사업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학급에 교원자격증이 있는 강사 또는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무자격자인 지원인력이 아니라,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해 주십시오.기대효과
이러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행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전문적인 교사의 도움에 의해 수업에 참여하고, 특수학급의 개별화수업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단, 경기도교육청 협력강사 제도가 지금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인 '모든 채용, 급여, 복무관리 등 행정업무 일체를 교사가 맡고 있는' 문제는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이 병행되어야 협력강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 댓글 8
2024.08.2610:44
동의합니다!
2024.08.1301:09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2024.08.1022:12
동의합니다. 서로 밀착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 최고로 갈등이 높은 직종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라고 합니다. 그에 준한 관계가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사 관계입니다. 특수교육 전문 지식 없이 단지 우리가 다 장애아이들을 지도하고 특수교사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특수교사에 준하는 월급과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특수교사를 휘어잡으려고 트집잡으면서 정작 제대로 지원은 안하고 '아이들이 안하려고 해요~'라고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특수교육 실무사 대신 특수교사를 채용한다면 실무사의 위치에 있지만 특수교육에 전문지식을 가진 그 협력 교사를 통해 특수교사는 더 깊은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배우며 질 높은 특수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특수교육 실무사 제도를 중지하여 더 이상 채용하지 마시고 통합교육강사 채용을 신설해 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특수교육에서 장기간 일을 하지 않다가 나이가 많아서 기간제 특수교사로 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채용되어 일하면서 과거 쌓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현장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08.0417:38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사들이 교육청 직원(교육공무직)이 되어 무기계약이 되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채용된 치료사들도 교육공무직이 되고, 무기계약이 되면서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특히, 학생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성장이 아닌 자신들의 인맥 만들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월권행위를 하는 등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모르는 인권침해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실무원,각종 치료사(언어치료,작업치료 등),사회복무요원 모두 교육계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직종들입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분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2024.08.0221:40
적극 동의합니다.
2024.08.0118:22
동의합니다 전문 특수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해야합니다
2024.07.3122:43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여 특수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024.07.3115:18
동의합니다! 특수교육 협력강사는 양질의 통합교육 확대, 아동의 개별적 교육적 요구를 적용한 수업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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