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육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운영에 관한 의견제출 공문
- 2024.08.2926274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경남 > 고성군
- 긴급분리에 대한 교육부 공문.JPG
현황 및 문제점
1. 긴급분리(최장 7일)에 대한 중등과 초등의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함
긴급분리시 별도의 공간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은 교과교사에게 부담 가중
별도의 공간에서 분리는 주위 학생들에게 부정적 인식 및 낙인효과로 가해 관련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쉬는 시간까지 학생지도를 해야 함(자살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많음)
또한, 단순한 교육자료 제공은 학습권 보장의 취지와는 맞지 않고, 별도의 교사에게 지도하는 것은 시간 때우기식의 징계성 처분으로 주위 학교구성원들은 인식하고 있음
2. 가해관련학생이 분명한데도, 긴급분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낙인효과로 쌍방, 소위 맞폭으로 대응하여 상호분리를 주장함. 이로 인해 피해관련 학생이 긴급분리를 취소함.
3. 긴급분리시 지도교사에 대한 배정이 어느 업무보다 힘든 실정이어서 해당 학폭전담교사가 주위 선생님들에게 진심어린 부탁으로 진행하고 있음
4. 학폭사안이 많은 학교에서 긴급분리시 긴급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 지도 교사 인력부족을 하소연함. 이로인해 학교가 교육본질에 전념하지 못하는 실정임개선방안
1. 중등에 한하여 긴급분리(최장 7일)를 별도의 공간이 아닌 학급교체를 통한 자연스러운 긴급분리를 제시하여 가해 관련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을 보장 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하여 교사 학생 학교 모두가 교육본질에 전념할 수 있다고 사료됨
2.가해관련학생이 분명한데도, 맞폭으로 상호분리를 원하는 사안에는 제로센터내 자문변호사, SPO의 법률적 판단에 따른 긴급분리 조치결정에 피가해 학생 모두 신뢰하는 조치로 판단됨. 학폭전담교사의 학폭 사안처리 매뉴얼만 따르는 상호분리는 피해학생 지원의 사각지대임
3. 긴급분리시 지도교사에 대한 배정이 어느 업무보다 힘든 실정이어서 해당 학폭전담교사가 주위 선생님들에게 진심어린 부탁으로 진행하고 있음기대효과
1. 피가해 관련학생의 자연스런 관계회복 기회를 가질 수 있음
2. 교사 학생 학교가 교육본질에 전념할 수 있음
3. 제로센터내 자문변호사, SPO의 법률적 판단에 따른 긴급분리 조치결정에 피가해 학생 모두 신뢰하는 조치로 판단됨. 학폭전담교사의 매뉴얼만 따르는 상호분리는 피해학생 지원의 사각지대임
총 댓글 4
2024.09.0421:45
분리조치라는거 자체가
그냥 분리라는거 하나밖에 생각못하는 자들이
환경운동가 박물관 락카질 테러하듯 뿌려놓은 정책이죠
일 하나 제대로 못해본 사람들 같아요
그냥 분리라는거 하나밖에 생각못하는 자들이
환경운동가 박물관 락카질 테러하듯 뿌려놓은 정책이죠
일 하나 제대로 못해본 사람들 같아요
2024.08.3014:18
동의합니다.
2024.08.2921:44
해당 제안 내용에 동의합니다. 임시 학급 교체 운영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024.08.2919:04
중등 학교에서의 긴급분리를 학급 교체를 통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가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호간에 학폭으로 인한 상호분리 요구에 대해 제로센터 내 자문변호사와 SPO의 법률적 판단을 기반으로 조치를 결정하는 방안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교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분리 시 지도교사의 배정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실현된다면,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방법은 가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호간에 학폭으로 인한 상호분리 요구에 대해 제로센터 내 자문변호사와 SPO의 법률적 판단을 기반으로 조치를 결정하는 방안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교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분리 시 지도교사의 배정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실현된다면,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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