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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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사 감사 시 변호인 동석을 법문화해주세요.
- 2023.11.2011247617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관련지역 : 경남 > 전체
현황 및 문제점
경남 양산 갑질교장과 관련하여 학교 감사를 착수한 교육청 감사팀은 피해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노조와 변호인 동석을 거부하고 혼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선생님이 피해로 인해 심적 부담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대1로 진행되는 압박 조사를 만25세의 신규교사가 혼자 감당하게 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처사입니다. 조사의 방향이 피해자의 관점과 다르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어려워할 때 변호인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변호사 동석을 해야한다는 법도 없다며 변호인 입회를 거절합니다.개선방안
피해교사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법문화하여 주십시오.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기대효과
변호인 동석은 교육청이 가장 우선하여야하는 피해자보호의 당연한 절차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술의 명확성과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 댓글 17
2023.12.0212:05
동의
2023.12.0111:16
동의합니다.
2023.11.2912:27
적극 동의합니다!
2023.11.2309:44
동의합니다. 교사의 기본 인권 보장이 절실합니다.
2023.11.2109:11
동의합니다.
2023.11.2104:43
공감합니다
2023.11.2018:00
동의합니다.
2023.11.2016:08
기본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적극 동의 합니다.
2023.11.2016:02
동의합니다.
2023.11.2015:39
동의합니다.
2023.11.2014:41
동의합니다.
2023.11.2014:12
동의합니다~
2023.11.2014:07
동의합니다.
2023.11.2014:07
동의합니다.
2023.11.2013:50
동의합니다~
2023.11.2013:18
동의합니다.!!
2023.11.2012:3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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