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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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 제안

  • 2024.09.29
    6916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학교폭력#중재)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학교폭력 사안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1. 신체적 장신적 폭력으로 인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안
    2. 학교의 중재로 해결 가능한 서로간의 작은 갈등
    3. 학교의 중재로 해결 가능하나 서로에 대한 마음의 갈등이 커져 책임 소재를 따지고 싶은경우
    현재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사회와 정부는 학교에 갈등을 중재하면서도 객관적인 학교폭력 사안 확인 및 처리를 요구하나 이 2가지를 학교가 한번에 떠안으면서 큰 갈등이 생기고 있음. 갈등 중재자의 역할을 하다보면 객관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싶은 입장에선 편들기로 오해를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많음.

    개선방안

    학교는 학생들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감정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갈등을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첫 째, 심각한 폭력적 사안이라고 판된되면 즉시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에 사안을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갈등을 조율하는 사안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분리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둘 째, 심각한 폭력의 사안이 아니라면 담임교사 또는 위원회에서 갈등을 조율하여 학생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셋 째, 조율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경우도 사법부로 이관을 해야 합니다. 갈등 조율이 안됐을 땐 결국 서로간의 법적인 해결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효과

    학교는 학교 폭력에 대한 중재자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법원과 검찰에 갈등의 중재와 판단을 동시에 맡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개관적인 절차가 안됐다, 왜 편을 드냐와 같은 문제로부터 학교는 멀어질 수 있어 갈등의 교육적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학교 폭력에 대한 민원 및 문제 사항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교육이 첫번째인 본질적인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학교는 판단자가 아닌 중재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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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6
na********* 2024.10.0811:28
학교폭력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6학년2반선생님 2024.09.3016:02
심각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다 보니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한 영역과 처분이 필요한 영역의 구분이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9.3015:34
중재가 아니라 중계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재란, 화해를 시키거나, 혹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 자체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건 판단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중재를 하는데 민원을 받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일단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사나 학교가 올바른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폭력은 교육과 무관계합니다. 성인에게 교육을 들이댈 수 없다면, 학생에게도 기본적으로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즉 학부모의 입장에선 무자격자가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판단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사실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있는 교사들은 교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이관하라 중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갈등의 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검찰은 형법을 다루죠. 검사와 변호사가 법리를 따지는 것은 사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학교는 중재자가 되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옛날부터 학교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어떻게 교육적 태도에 문제가 되는가만 따졌습니다.
학교가 만약 민원에 관한 책임에서 자유를 가지고 싶다면 철저하게 수행자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혹은 합법적이고 신뢰할 기관에서 권한을 이양받아야 합니다. 즉 법원에서 이는 법리를 따질 사유가 아니라고 하여 그 처리를 학교에 맡기는 등의 일이 있을 때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과 확실한 책임 권한입니다.
무엇이 경미하고 심각한 폭력이냐고 이야기 할 때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몇 가지 예나 들면서 자기 이해를 구하겠죠.
그럼 그 정도로는 당연히 납득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격이 없는데 억지로 시키는 것입니다.
옛날의 학교는 오로지 그딴 것보다는 학교의 면학이 중요했기에 이를 우선하여 나머지를 무시한 것이고요.
ka********* 2024.09.3009:07
말씀 주신 내용 동의합니다. 학교폭력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조금 더 축소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반성 기회, 회복할 기회를 줘야한다 하지만 저는 폭력이 나쁘다고 교육했는데도 수행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 져야한다 봅니다. 학교가 중간에서 중재를 너무 하면 전 안된다고 봐요.
togethersch 2024.09.2921:13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학폭에 대한 중재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며 교육적, 회복적 생활교육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과 처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불곰쌤쌤 2024.09.2916:03
현재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학교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주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학교가 학생 간 갈등을 조율하고, 심각한 사안일 경우 사법기관에 이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 간의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중재할 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이를 처리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더 집중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