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교사에게 학부모가 보복, 협박.. 교사는 피해..
- 2024.10.1710093614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교사는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담임교사가 신고했다는 게 쉽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협박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하기도 꺼려지고, 그렇다고 신고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신고했던 교사 중 학부모의 민원과 괴롭힘으로 전근을 간 일도 있습니다.개선방안
아동학대 신고를 학대 정황을 발견한 담임 교사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 선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은 또 다른 방안을 찾아서 반드시 신고자를 보호해야 합니다.기대효과
아동학대 신고자(담임 교사)의 신변 보호
총 댓글 14
2024.12.0101:17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교사가 신고할 때,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쉽게 신고자가 추정되어 학부모의 협박을 받는 상황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교사들이 신고를 망설이게 되고, 결국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는 담임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관리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아동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4.11.1416:37
동의합니다.
2024.11.1013:31
동의합ㄴ디ㅏ
2024.10.3114:20
동의합니다.
2024.10.2919:42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2024.10.2720:33
동의합니다
2024.10.2417:51
깊이 공감합니다.
2024.10.2113:25
가장 큰 문제는 신고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학생과 부모가 같이 있는 경우를 보고 나면 그런데 이걸 왜 해야 하는거지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항상 억지로 그럴싸하게 법은 만드는데, 그 뒤의 올바르고 누구나가 다 똑같아야할 합당한 절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서 좋게 좋게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학생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어른인데도 좋게 타이르고 나면 그 어른, 즉 학부모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당연히 모릅니다.
지난해 경기 가평에서는 병원 진료 과정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졌지만 집에 돌려보내진 5살 아이가 2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안산시에선 친모의 학대로 관리 대상이 됐던 9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주 중상해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거의 분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반복 학대가 확인돼도 80% 이상은 학대자와 분리 없이 원가정에서 관리받는 것이 현실.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기관이 '원가정 보호 원칙'을 우선해 분리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농담이 아니라 그냥 안하는게 더 그 아이를 위하는 일입니다.
어차피 해봐야 스위치만 가속화 되어서 더 끔찍한 일만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도를 올바르게 만들고,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뭐 하던 말던 해야죠.
또 애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고 해서 신고를 했더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까지 오면 사실 할 것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정말 그런 집안의 아이들에겐 학교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싶을 수 밖에 없죠.
지난해 경기 가평에서는 병원 진료 과정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졌지만 집에 돌려보내진 5살 아이가 2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안산시에선 친모의 학대로 관리 대상이 됐던 9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주 중상해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거의 분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반복 학대가 확인돼도 80% 이상은 학대자와 분리 없이 원가정에서 관리받는 것이 현실.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기관이 '원가정 보호 원칙'을 우선해 분리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농담이 아니라 그냥 안하는게 더 그 아이를 위하는 일입니다.
어차피 해봐야 스위치만 가속화 되어서 더 끔찍한 일만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도를 올바르게 만들고,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뭐 하던 말던 해야죠.
또 애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고 해서 신고를 했더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까지 오면 사실 할 것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정말 그런 집안의 아이들에겐 학교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싶을 수 밖에 없죠.
2024.10.2111:23
공감합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한 개인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문제를 대응하는데 여기는 한 개인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구조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4.10.2106:06
신고자 명의를 학교로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하신 분은 학교를 대상으로도 같은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서... 근원적 해결책이 필요해보입니다 ㅜㅜ
2024.10.1816:40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담임 교사가 신고했을 경우, 익명이 보호되지 않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복의 위험이 분명 있어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10.1806:11
아동학대 신고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사가 학부모의 협박이나 보복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사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신고 과정에서 교사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교사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4.10.1722:27
말씀해주신 내용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를 이행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교사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를 이행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교사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10.1722:27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신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신변을 보호해 드려야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신변을 보호해 드려야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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