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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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입양전제가정 휴직

  • 2024.10.29
    12757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휴직,#입양)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입양 준비 과정을 거쳐 입양이 확정되었습니다. 아가와 만났지만,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호적에 입적되기까지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동안 위탁모와 아기가 지내게 됩니다. 자녀라고 생각하니 하루라도 빨리 아기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쓸 수 있는 휴직 제도가 없습니다. 입양휴직은 호적에 아기가 입적이 된 이후 사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모와 이별을하고, 몇 달 동안 위탁모와 겨우 안정감을 느끼며 지내던 아기는 다시 또 생이별을 하고 입양부모에게 와 새로이 적응을 해야합니다. 아기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가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직종도 아니고 교육, 공무원 직업군에서는 하루 속히 이 제도를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을 전제로 한 가정에서, 법원 결정이 나기 전 아기를 키우는 가정을 위탁전제가정이라고 합니다. 입양할 아기가 확정되면 위탁전제가정 위탁모가 되어 바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개선방안

    가정법원에 입양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을 근거 서류로 제출하고, 입양전제가정 휴직 제도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여 중간에 입양이 파행될 경우에는 입양부모에게도 큰 상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파행되는 것이므로 이런 변수도 감안하고도 입양전제가정 휴직 제도를 만들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법원에서 조사관이 가정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심리검사 진행등 여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휴직을 목적으로 함부로 이 제도를 악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입양이 공무원 직군 및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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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7
오유람맘 2025.10.1622:38
1년넘게 입양을 기다리고 이제야 절차가 진행되어 한단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와 가사조사 후 아이와 만나게 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난임휴직과 달리 호적에 올리기까지 입양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일은 임신에 비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고 준비하게 되는데 다수가 아닌 소수라는 면에서 차별적인 적용이 된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입양전제 보호 및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를 만드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와 한 가정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겨울쌤 2024.12.0101:02
입양 준비 과정에서 아이와의 첫 만남 후, 가정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입양 부모와 아이가 함께 지내지 못하는 현실은 입양 가정과 아이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줍니다. 특히, 아이에게는 생모와 위탁모와의 반복되는 이별과 적응 과정이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입양 가정이 아이와 안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입양소장이 접수된 이후 입양 전제가정 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입양 가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공무원 직군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으로 입양이 더 활성화되고, 입양 가정의 안정과 아이의 행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겨울쌤 2024.11.1013:20
좋은 제안입니다.
불곰쌤쌤 2024.10.3009:47
입양이 확정된 아기와 하루라도 빨리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입양 가정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아이의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입양전제가정 휴직 제도가 마련된다면 공무원 직군을 포함해 입양을 준비하는 많은 가정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양 과정의 현실을 반영한 따뜻한 배려와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입양 문화도 긍정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ogethersch 2024.10.2923:21
입양을 경험해보지 못하여 제도의 맹점을 잘 알지 못하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증을 근거로 입양전제가정 휴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khiy2k 2024.10.2919:23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공감이 가는 의견입니다.
6학년2반선생님 2024.10.2914:39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 케이스가 너무 적어서 많이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학교의 순기능으로 이런 정책도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