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 근무 교원의 연가 발생일을 3월 1일로 조정해주세요
- 2024.11.0338644820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교원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애 의해 학기 중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법규에 의해 제한 받고 있습니다.
연가는 당해연도 1월 1일에 발생하여 12월 31일에 소멸하나, 일선 학교의 학년도는 이듬해 2월 말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2학기의 수업일이 종료되어 교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보통 해가 바뀐 1월부터입니다.
한편 교원은 연가보상비 및 연가저축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아 대다수의 교원들이 본인의 연가를 의미없이 소멸시키고 있습니다.개선방안
국가공무원법 제24조의 2에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학교 근무 교원의 연가 발생일 및 소멸일을 학사일정과 동일하도록 각각 3월 1일과 2월 말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기대효과
학교 근무 교원의 정당한 권리 보장.
총 댓글 20
2025.12.2409:38
동의합니다.
2024.12.0100:59
교원의 연가 사용이 학사 일정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은 많은 교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연가가 1월 1일에 발생하고 12월 31일에 소멸하는 반면, 학교의 학년도는 다음 해 2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기 중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나 연가저축제가 적용되지 않아 많은 교원들이 본인의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연가 발생일과 소멸일을 학사 일정과 맞춰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휴가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연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연가 발생일과 소멸일을 학사 일정과 맞춰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휴가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연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1.1013:18
동의합니다.
2024.11.0811:30
더불어 연가 보상비도 지급해야합니다.
2024.11.0811:22
동의합니다
2024.11.0810:27
동의합니다
2024.11.0810:26
동의합니다
2024.11.0716:35
타당한 제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11.0712:16
동의합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2024.11.0711:46
기한을 3.1자로 하든지 아님 연가보상비라도 책정해 주세요!
2024.11.0711:40
동의합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2024.11.0611:21
동의합니다.
매년 남는 연가가 아쉽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3.1.로 하면 좋을 듯합니다.
매년 남는 연가가 아쉽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3.1.로 하면 좋을 듯합니다.
2024.11.0521:10
학년도 단위로 생성이 된다면 보다 계산하기도 편리할 것 같네요! 동의합니다!
2024.11.0516:29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2024.11.0511:43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11.0509:40
매우 타당한 제안입니다.
모든 교육청에 복무규정 중 교원의 휴직에 "학기 단위로 (적극) 권장"라는 말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교원단체(혹은 교사)와 교육청 간 대립이 존재합니다. 또한 "학기 단위로 권장"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침해가 아닌지에 대한 인권위 해석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 휴직이 가능한 일반직에겐 매해 1월1일 연가 생성이 문제가 없겠지만, 휴직을 학기 단위로 권고받는 교사에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학기 중 병휴직,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학기 단위 휴직을 권고하는 교육청들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사는 10월1일부터 학기단위인 다음해 2월28일자까지 휴직을 신청하여 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3월 1일자가 되었으나 휴직 연장을 희망하여 다음 학기(1학기)까지 휴직이 연장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학기 복무 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기 단위 휴직을 권고한 교육청 의견에 따라 이전학년도(1월,2월)에 휴직이었고, 1학기(3-8월)까지 휴직을 했던 것 뿐인데, 해당년에 배정받은 연가일수는 학년도의 절반(2학기분=9,10,11,12,1,2월치= *6/12)이 남은 것이 아니라, 1월-8월까지 기간을 제외한 9,10,11,12월에 해당하는 연가, 즉 근무년수에 따른 연가일*4/12만 남기에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연가를 6개월치만큼 쓰게 된다면 초과 사용한 연가일수만큼 일급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는 2월까지 간병휴직(육아휴직), 3월부터 정상근무 하다가 연말에 사유 발생으로 병가-연가-병휴직 사용하는 경우, 1월,2월의 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가를 소진하면 다음 해 초과 소진한 연가일수만큼 일금을 뱉어냄)
모든 교육청에 복무규정 중 교원의 휴직에 "학기 단위로 (적극) 권장"라는 말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교원단체(혹은 교사)와 교육청 간 대립이 존재합니다. 또한 "학기 단위로 권장"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침해가 아닌지에 대한 인권위 해석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 휴직이 가능한 일반직에겐 매해 1월1일 연가 생성이 문제가 없겠지만, 휴직을 학기 단위로 권고받는 교사에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학기 중 병휴직,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학기 단위 휴직을 권고하는 교육청들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사는 10월1일부터 학기단위인 다음해 2월28일자까지 휴직을 신청하여 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3월 1일자가 되었으나 휴직 연장을 희망하여 다음 학기(1학기)까지 휴직이 연장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학기 복무 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기 단위 휴직을 권고한 교육청 의견에 따라 이전학년도(1월,2월)에 휴직이었고, 1학기(3-8월)까지 휴직을 했던 것 뿐인데, 해당년에 배정받은 연가일수는 학년도의 절반(2학기분=9,10,11,12,1,2월치= *6/12)이 남은 것이 아니라, 1월-8월까지 기간을 제외한 9,10,11,12월에 해당하는 연가, 즉 근무년수에 따른 연가일*4/12만 남기에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연가를 6개월치만큼 쓰게 된다면 초과 사용한 연가일수만큼 일급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는 2월까지 간병휴직(육아휴직), 3월부터 정상근무 하다가 연말에 사유 발생으로 병가-연가-병휴직 사용하는 경우, 1월,2월의 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가를 소진하면 다음 해 초과 소진한 연가일수만큼 일금을 뱉어냄)
2024.11.0509:31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학기 시작일 조정 등이 어렵다면 연가 조정방안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 생각하네요.
2024.11.0507:42
겨울방학 중 남은 연가를 소진할 수 있다면 학교 근무 교원의 방학 중 복무와 관련된 소모적 논쟁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2024.11.0504:43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해봤는데, 이렇게 바뀌면 선생님들이 효율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11.0406:21
연가 발생일과 소멸일을 학사 일정과 맞추어 3월 1일부터 2월 말일로 조정한다면, 많은 교원들이 학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연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교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소중한 연가가 의미 없이 소멸되는 일이 줄어들어 교원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로써 교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소중한 연가가 의미 없이 소멸되는 일이 줄어들어 교원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제안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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