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대입 제도에서 재수생의 비율을 고정시켜 주세요.
- 2024.11.10861810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3년간 학습한 학생과 4년 혹은 6년 동안 학습한 학생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능 정시의 주요 과목과 수시 논술 과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3 현역 학생들이 학교 내신 공부를 병행해야 하기에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반 친구들 대부분이 재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과연 좋은 제도인지, 공평한 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많은 어른들은 수능 정시 점수가 개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수생 및 N수생들이 정시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는 고3 현역 학생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개선방안
수능점수로 지원하는 정시 대학의 모집 인원 중 일부와 논술 및 학생부 종합에서 재수생 및 N수생들의 비율을 일정한 비율로 고정하여 명시적으로 구분짓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현역 고3 학생들이 더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학습을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수험생인 고3 현역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는 입시 제도가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기대효과
이렇게 되면, 고3 현역 때 대학을 가려는 인원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재수 및 N수를 하면서 청년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댓글 10
2024.11.2423:53
동의합니다.
2024.11.1411:51
개인 자유의 문제라 어려울 것 같네요..
2024.11.1119:27
정치권과 중앙부처에서 이 문제를 그 동안 외면하고 잘 풀어내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학생의 문제 의식 자체에는 매우 동감합니다. 다만 법률이든, 행정명령이든 어떤 법률적인 형식이 되었건 이 내용대로 시험 재응시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게 되면 국민의 자유권을 매우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에서 반드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상 자유권으로 규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영역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공고해진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과 학종, 논술, 수능 중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복잡한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방향도 아니며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2024.11.1113:42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4.11.1112:25
지금 체제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생기부 빡시게 만들고 → 재수해서 1년 동안 수능최저공부 빡세게 하여 , 총합 4년 동안 대입 준비를 해야 하는 구조같아서, 저도 취지 및 문제의식은 공감합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더더욱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결혼도 늦게하는 분위기로 교육이 종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밑에 뭐 이런저런 사유로 제안을 비판하거나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데, 작성자님의 문제의식 자체는 매우 동감합니다!!
밑에 뭐 이런저런 사유로 제안을 비판하거나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데, 작성자님의 문제의식 자체는 매우 동감합니다!!
2024.11.1108:55
지금 이 제안은 헌법 제 31조에 어긋납니다. 그 한마디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의무 이전에 권리입니다.
2024.11.1021:55
동의합니다.
2024.11.1021:53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2024.11.1020:37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2024.11.1016:16
고3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능이 한 번뿐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날 아프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업은 특정 대학 입학이 필수적이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역 고3 학생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면서,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이 모두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입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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