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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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고등학교 자퇴자(자퇴학생) 고졸검정고시 6개월 응시제한 폐지

  • 2024.11.11
    146075
  • 관련지역 : 전국
  • 정책제안) 고교 자퇴자 6개월 검정고시 응시 제한 폐지.pdf
  •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규정상(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2호) 고등학교 학생은 퇴학(자퇴)일부터 검정고시 시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6개월 제한 조항으로 검정고시 응시 기간이 늦어지고, 접수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음.
    - 검정고시 응시까지 8~14개월의 무학적 및 과다한 시험 대기 기간으로 인한 경제적 또는 시간적인 과다한 기회비용 부담 문제 개선 필요
    ※ 연2회 시행하는 검정고시응시를 위해 12월에 자퇴하면 8개월을 기다리지만 2월에 자퇴한 학생이 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 약14개월 정도를 대기
    2. 고등학교 교육은 법률상 의무교육이 아닌데 재학(의무교육) 강제 효과
    - 정상적인 고교 교육 이수 유도키 위해 ‘8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가능성
    3. 질병자퇴자, 학교부적응 학생, 가정궁핍과 해체로 인한 자퇴학생 등 다양한
    정당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자퇴하는 학생들의 검정고시 응시 권리까지 침해하므로 일종의 국가차원의 갑질이라는 비판 존재
    4.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 정규교육 이수를 유도하려는 정책 만큼 국제화 시대에
    학교밖에서 새로운 직업준비교육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학업 중단자의 진로개척과 계속교육, 보충적 고교학력 취득권을 보장할 필요
    -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없이 새로운 진로를 택하여 전문대학 진학 등 상급학교 교육기회 보장과 능력 발휘를 지원하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전환 필요
    5. 학생이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이수토록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활동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과정 및 학교 다양화 정책 확대, 교원의 헌신적 노력 등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 잠자는 고등학생과 입시제도상 2학기 고교교실 황폐화 현상으로 나타나듯이 공교육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제도를 거부하는 자퇴생의 검정고시 제한은 제도적인 횡포이며 독소 조항
    - 국가가 입시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지 못하면서 학교 재학이 자신의 생활환경과 입시전략, 진로에 맞지 않는 고등학생들까지 학교에 강제로 수용하기 위해서 손을 안대고 코를 푸는 식의 손쉬운 규제 정책임.
    -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수의 학생이 이 조항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

    6. 이 조항은 자퇴억제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나, 10대 등 자퇴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이 등으로 볼 때 자퇴억제 효과의 감소 등 규제 지속여부도 재검토 필요
    - 또한 자퇴억제는 자퇴 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므로 자퇴억제 정책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

    7. 이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결과 2008년 합헌(재판관 5:4)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논점이 전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시대가 급속히 변화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임. 재검토를 통해 정부가 고교자퇴자 진로와 기본권보호 측면에서 직권으로 개선해야 함.
    ※ 헌법재판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자퇴학생 현황에 대한 판단 등이 없었음.

    개선방안

    ○ 6개월 응시제한 조항 폐지 :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2호 삭제
    - 퇴학(자퇴)일부터 검정고시 시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기대효과

    1. 고교 자퇴생이 검정고시시행일(4월, 8월 연 2회)에 따른 대기기간만 기다리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기회회복과 진로 모색 가능
    - 최소한의 무학적 기간 및 전문대학 진학 등으로 개인의 진로 개척 가능
    2. 국가는 전향적으로 일종의 갑질을 개선함으로써 자퇴억제 강제정책(법령)이 아닌 정상적인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입시개선 등 고등학교 교육 관련 역량 강화 노력으로 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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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5
지금은 없는 계정 2024.12.2020:19
네 그리고 공고일기준 6개월이 너무 당황스럽네요
시험이. 4 월 8월 두번인데. 시험기준도아니고 공고일기준 6개월 안내가 미흡하여 아이들의 중요한시간을 헛되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네요ㅜ
겨울쌤 2024.12.0100:55
현재 고등학교 자퇴생들이 검정고시에 응시하기까지 과도한 대기 기간과 기회 제한을 겪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퇴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현행 규정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주며, 이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은 법률상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퇴생의 진로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형태로 비칠 수 있습니다.

6개월 응시 제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이 무학적 기간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진로를 보다 자유롭게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회복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자퇴생의 진로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togethersch 2024.11.1321:58
아래 댓글 달아주신 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khiy2k 2024.11.1309:27
의도는 좋으나 수능 준비를 위한 자퇴 등 부정적인 목적으로 자퇴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불곰쌤쌤 2024.11.1209:59
자퇴생들에게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과도한 대기 기간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자퇴 이후 바로 새로운 진로를 찾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

6개월 제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이 빠르게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길을 책임감 있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