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PD수첩을 보고 열불터져서 씁니다. 교사들은 개인사업자 인가요? 바보인가요? 진상 학부모 형사 고발 못하나요?
- 2024.11.129493719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교사는 개인사업자인가요? 개인사업자는 그래도 진상고객 형사고소 가능한거 같은데 교사들은 바보인가요?개선방안
교육과정을 방해하는 진상학부모 형사고발 가능하게하고, 징역형 살게 해주세요. 벌금 약하더라구요.기대효과
정상적인 교육 가능, 정상적인 교육과정 진행 가능
총 댓글 19
2024.12.0100:54
최근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해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1.2510:09
저도 학부모님의 의견에 적극동의합니다. 교사도 인간인데 다 감정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이유는 무고죄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성민원인 처벌 수위도 약하고... PD수첩에 나온 학부모도 연수 30시간이 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전례가 없는 처벌입니다.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서 교사를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의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1.2213:19
학부모 무고죄로 고발, 업무방해로 대응하도록 해야합니다.
2024.11.2118:15
교권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러다 사명감 놓아버리면 교육에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2024.11.1822:27
동의합니다,,정말 이래선 안됩니다 ㅠㅠ
2024.11.1722:22
진상 학부모=공적인 업무 방해죄로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24.11.1610:07
ㅠㅠ
2024.11.1510:19
마음이 아픕니다..
2024.11.1509:57
동의합니다
2024.11.1416:28
마음이 아픕니다.
2024.11.1411:45
정말 마음이 아픈 요즘입니다. 공교육이 슬럼화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인데 말입니다.
2024.11.1321:53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저리더라구요.. 교수님이 언급하셨듯이 교육을 서비스로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24.11.1321:29
도와주십시오..
2024.11.1309:36
너무 답답하고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기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선적으로 대책을 찾아야 할 주제인 듯합니다.
2024.11.1305:04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진상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면 학부모 측에서 오히려 아동 학대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법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부, 교육청, 학교 모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작년에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런 점들 때문에 교사들이 정말 어려운 입장에 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바보처럼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부, 교육청, 학교 모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작년에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런 점들 때문에 교사들이 정말 어려운 입장에 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바보처럼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24.11.1217:01
저도 PD수첩을 보며 제안자님처럼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 나온 내용은 그 학부모 문제행동의 일부분이란 걸 생각해봤을 때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교육부, 교육청은 절대로 교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교육감은 선출직이라 학부모 표를 생각해 관련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 여러 사건을 통해 교원을 돕겠다고 하였지만 정작 나온 대책은 고소 당했을 시 법률상담과 변호사비 지원에 끝납니다.
어찌어찌해 진상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을때를 가정하면 더 복잡합니다. 고소를 당한 학부모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하게 되며 이때부턴 소송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3심까지 올라가 몇 년을 끄는 경우도 많으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아동학대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후자가 더 무겁기에 교사는 고통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바보가 아니기에 고소하기 보다는 그냥 학교를 옮기거나 휴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말도 안되는 떼법 때문일수도 있고, 예전 8~90년대 학교와 사회에 만연했던 폭력적인 분위기의 반작용일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모든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걸어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정치적 금치산자로 만든 사회때문일수도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분위기를 바꿔나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싫어할 교육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는 이미 맞을대로 맞아 변화를 만들어갈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사가 해야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가치를 존중해주는 분위기와 대우를 사회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흐름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에 다니게 될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어찌해 진상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을때를 가정하면 더 복잡합니다. 고소를 당한 학부모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하게 되며 이때부턴 소송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3심까지 올라가 몇 년을 끄는 경우도 많으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아동학대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후자가 더 무겁기에 교사는 고통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바보가 아니기에 고소하기 보다는 그냥 학교를 옮기거나 휴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말도 안되는 떼법 때문일수도 있고, 예전 8~90년대 학교와 사회에 만연했던 폭력적인 분위기의 반작용일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모든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걸어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정치적 금치산자로 만든 사회때문일수도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분위기를 바꿔나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싫어할 교육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는 이미 맞을대로 맞아 변화를 만들어갈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사가 해야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가치를 존중해주는 분위기와 대우를 사회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흐름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에 다니게 될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11.1215:03
무슨 죄로 고발할건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되려면 교실에 들어와서 물리적인 폭력 행사하는 정도가 돼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좁게 해석해서 교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뭘로 신고하라는 건지 좀 알려줘보시죠. 반면에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구성요건 중 '정서적 아동학대'는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해 기소하고 판결해서 훈육을 못할 정도인데요? 잘못한 행동 조금만 다그쳐도 아동학대라고 바로 기소, 기소유예 내지는 실형까지 나오도록 판결해서 비용 들여가며 소송 감당하게 하고 있는게 이 나라 법 현실입니다. 이번에 호랑이 레드카드 선생님 판례의 경우에도, 기소유예만 나와도 처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헌재까지 가서 긴 시간 들여서 소송해야 되는데 그 사법 리스크 감당까지 하면서 훈육을 누가 하고 싶을까요? 교사가 학부모 형사 고발을 하고 싶다고 그냥 하는게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도록 형법이 만들어져 있어야 뭘하지 바보라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마저도 마치 교사 탓이라는 양 감정만 앞세우지 마시고,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2024.11.1212:52
법적으로 머리 잡힐 것은 많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을 하려면 명백하게 위반한 법이 있어야 하는데 아예 정말로 주먹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라면 이걸 위반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형법이 없습니다. 교사도 엄연한 공무원이라서 가장 합당한 법은 공무집행방해가 될 것인데 문제가 정말로 교직 자체를 위협하거나 협박 아니면 정말 수업 중에 들어와서 폭력 이런 게 아니라면 이게 성립이 안됩니다.
심지어 그 PD수첩의 학부모 조차도 마치 악성 민원과 동일하게 법으로 딱 잘라서 하면 안되는 것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법이 그런 까닭은 그런 소리는 '무시'하는게 법칙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결국 무시하고 비위를 건드리면 '아동학대'로 아무 위험없이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만악의 근원은 결국 그 아동복지법 17조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없다면 '개'가 짖을 때는 굳이 상대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PD수첩의 학부모 조차도 마치 악성 민원과 동일하게 법으로 딱 잘라서 하면 안되는 것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법이 그런 까닭은 그런 소리는 '무시'하는게 법칙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결국 무시하고 비위를 건드리면 '아동학대'로 아무 위험없이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만악의 근원은 결국 그 아동복지법 17조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없다면 '개'가 짖을 때는 굳이 상대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죠.
2024.11.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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