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사의 심리문제에 대한 치료는 조퇴하거나 방학 때 하면 됩니다
- 2025.02.1365627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런 문제로 휴직까지 이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병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개선방안
마음을 치료하는 데에 있어 일상생활을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교사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갑자기 교사가 바뀌면 학업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기대효과
휴직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만 교사가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학생들도 학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총 댓글 10
2025.02.1922:43
언제 아플지 예상할 수 없기에 치료 시기를 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병명과 치료를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2025.02.1700:20
조금 이상한 논리라 생각합니다. 다리 부러지면 방학 때만 병원가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2025.02.1617:17
제안 올리신 분은 주말에만 못 참을 정도로 아파야지 계획세우고 아프시나 봐요. 참 황당한 제안을 올리셨네요.
2025.02.1609:53
지금도 비상식적인 교사들이 버젓이 큰소리까지 치면서 cctv없는 교실에서 학생들 상대로 비상식적인 짓거리 하고 있습디다
2025.02.1602:03
동의합니다
2025.02.1520:58
제 주장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휴복직은 '질환 그 자체'가 아니라 '업무수행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건 타인보다는 본인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면 청원휴직을 통해 회복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타인이 판단하는 직권휴직의 경우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환이 있어 병원을 가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면 질환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직권휴직을 함부로 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였습니다.
2025.02.1519:58
교사는 아프면 휴직도 못하나요? 아프면 쉴 수도 있는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타인이 무슨 권리로 제한하죠? 교사는 자신의 건강보다 학생의 학업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나요? 이해도 공감도 가지 않는 근거와 논리가 전혀 없는 정책입니다.
2025.02.1502:12
혁신교육이라는 사람과 혼동했습다. 교육 혁신이니 개혁이니 혁명이니 하는 집단의 수준은 대동소이하기에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2025.02.1417:06
아래 글에는 교사를 수시로 자르자
이 글에서는 휴직 못하게 하자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진 알고 글을 쓰는건가?ㅋㅋ
이 글에서는 휴직 못하게 하자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진 알고 글을 쓰는건가?ㅋㅋ
2025.02.1416:27
아...교사는 사람이 아니군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는 치료조차 받지 말라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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