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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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전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인정건의
- 2023.12.01248145
- 교육주제 : 기타(키워드 :)관련지역 : 부산 > 전체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하면
당해 취득한 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 교육대학교를 다니면서 워드와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자격증을 미리 따 놓았습니다. 현직에 나오자마자 교사로서 해야할 업무들을 해나가려면 그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게 좋겠다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와보니 제가 예비교사로 열심히 딴 자격증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직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승진가산점으로 인정한다니 너무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보화자격증에 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교사로서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미리 땄다고 승진가산점을 못받는 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라 생각합니다. 타공무원시험을 비롯한 기업입사시험 시에 정보화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는데 교원의 경우 대학시절에 부지런히 예비교사로 노력한 댓가가 승진가산점 제로라니 말도 안됩니다.
백번 억울하다 인정하고 현직에서 다시 시험을 치고싶어도 자격증의 특성상 1급을 따고나면 다시 시험 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어찌하라 말입니까?
자격증 시험을
다시 칠 기회를 주든가
예비교사때 딴 자격증도 승진가산점으로 인정해주십시오. .진정 승진가산점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가산점이란 말인가요?
현장에 나와서 비로소 정보화자격증을 따야만 승진가산점이 인정된다니요.
정말 어이없는 규정입니다. 꼭 개선해주십시오.개선방안
정보화가산점은 자격증을 딴 시기와 관계없이 소양이 갖춰진 것이 입증된다면 가산점으로 인정해주십시오.기대효과
예비교사로서 정보화자격증을 딴 사람이 우대는 못받을지언정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총 댓글 5
2023.12.0514:31
그런 문제가 있는지 미처 몰랐네요. 오히려 잘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네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2023.12.0412:16
동의합니다
2023.12.0409:27
똑같은 자격증인데 단지 임용 전에 땄다고 인정이 안되다니 불합리하네요.
2023.12.0406:26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2023.12.0219:16
해당 교육청에 문의를 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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