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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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 2025.04.09
    259296
  • 관련지역 : 전국
  •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발췌.hwpx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현행 「교원자격검정령」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는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급 자격 취득 후 상담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을 갖추더라도 반드시 1급 자격연수를 이수해야만 함.
    - 반면, 일반 중등교과 정교사의 경우 석사 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별도의 연수 없이 자동으로 1급 자격이 부여됨.
    - 이는 교원 자격제도 운영에서의 형평성 결여와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구조적 차별로 작용

    2. 문제점
    - 동일한 교육경력 및 석사 학위 소지자임에도, 전문상담교사에게만 연수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함.
    - 자격연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상담 실무가 주를 이루는 전문상담교사의 업무 특성상 연수 이수가 오히려 교육활동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음.

    개선방안

    「교원자격검정령」제22조 및 관련 규정에 다음과 같은 조항 추가
    "상담 관련 전공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2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자는 1급 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고도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대효과

    - 전문상담교사의 처우 및 자격 체계에서 교과교사와의 형평성 회복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격제도 운영
    - 불필요한 행정·연수 부담 감소로 교육활동의 연속성과 효율성 향상
    - 1급 자격연수 운영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 절감
    - 교사 개인의 시간과 노력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기존 자격 구조의 형평성 회복을 통한 제도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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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96
구아바임 2025.09.1220:13
동의합니다
일상이 2025.08.1916:18
동의합니
togethersch 2025.04.2410:34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alo 2025.04.1811:04
동의합니다
예오온 2025.04.1723:32
동의합니다
lucy24 2025.04.1709:01
동의합니다
wlghwlghdbs 2025.04.1621:09
동의합니다
함께교사1 2025.04.1620:51
동의합니다
발랄한앤 2025.04.1615:36
동의합니다
록담이 2025.04.1614:24
동의합니다
상담한나 2025.04.1614:12
동의합니다
rnmkwnl 2025.04.1614:04
동의합니다.
유니쏘 2025.04.1613:27
동의합니다
봄비봄 2025.04.1613:23
동의합니다
도토리묵냠냠 2025.04.1613:20
동의합니다
nako 2025.04.1613:17
동의합니다
대도서관 2025.04.1613:15
동의합니다
dkskqkek625 2025.04.1611:31
동의합니다.
우아한슬라임 2025.04.1611:29
동의합니다
gomdoli90 2025.04.1611:17
동의합니다.
kim0 2025.04.1611:15
동의합니다.
한예지오니 2025.04.1611:13
동의합니다!!
sallydream83 2025.04.1610:59
동의합니다!
쉼터나무 2025.04.1610:49
동의합니다.
재주재 2025.04.1610:36
동의합니다!
leahwkkim 2025.04.1610:36
동의합니다.
JHB 2025.04.1610:34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4.1610:32
동의합니다
zez 2025.04.1610:32
동의합니다.
ka********* 2025.04.1610:30
동의합니다. 위기학생을 구하는 전문상담교사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위센터에서 방학도 없는데 이것도 개선되어야 하며, 위센터보단 학교에 우선배치되어야 학생곁에서 상담할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위센터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의무배치로 해놓으니 차타고 가느라 길에서 시간 다 버립니다. 그리고 9-6시퇴근, 방학도없어 상담윤리에있는 전문성향상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