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납품 구조의 공정성 확보 및 콘텐츠 공급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2025.04.10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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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1. 건의 배경
늘봄학교는 아동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 콘텐츠 공급자는 프로그램의 제작·교사교육·재료 납품까지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구조상 운영 권한과 결정권에서 배제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 콘텐츠의 무단 사용, 재료 도용, 교사 운영의 불투명성, 수업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지며, 창의적인 민간 콘텐츠 공급자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1) 위탁업체와 학교 방과후교실, 늘봄교실 프로그램 공급자와 위탁업체의 관계
위탁업체는 콘텐츠 제작자의 수업 재료를 수업 교구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급자의 콘텐츠(연간 커리큘럼, 수업안, 활동 구성 등)를 공식 계약 없이 요구한 뒤, 1년치 커리큘럼을 학교에 제출하여 수업을 개설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교사구인 및 교육을 콘텐츠 제작자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위탁업체와 계약후 수업을 진행합니다.
2) 프로그램 현장에서의 실제 운영 여부를 공급자가 확인할 수 없음 (실제사례)
① 콘텐츠 제작, 교사구인, 교사교육 및 파견을 한 콘텐츠 제작자의 자료로 현장에서 파견 교사가 수업을 일부 진행한뒤, 해당 교구재의 재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현장에서 피력하여 교구재 환불을 진행하고, 해당교사는 스스로 준비한 교구재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교구재를 환불하고 수업재료가 바뀐 사실도 새로 바뀐 재료로 수업이 진행뒤 콘텐츠 제작자가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교사는 교구재 업체로부터 1년치 커리큘럼과, 수업 자료 (도안 3개월치)등을 미리 받아갔고, 학교측에는 교구재가 부족하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였으면서도,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수업내용이 좋으니, 수업 자료 (도안)을 미리 더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교구재 환불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교사를 해당학교 수업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당교사는 본인이 계약을 한 것은 위탁업체이지 콘텐츠 공급자가 아니라는 항의를 하였고,
학교측과 위탁업체측에서는 해당교사를 배제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대신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타 학교에 해당 교사를 재배치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② 일부강사는 현장에서 재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콘텐츠를 무단변경하여 커리큘럼과 재료일부 내용만을 사용해 수업을 진행한뒤 (책자) 책자를 환불하기도 합니다,
이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책자의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이 맞음에도, 책자 일부만 사용하여 나머지를 반품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가 작성한 1년치 수업 계획안은 학교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로,
같은 커리큘럼을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교사가 무단으로 수업내용을 변경하여 수업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학교는 수업내용이 바뀌면 개설과목에 대한 커리큘럼 변경 및 수업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사관리 감독문제
① 교사의 구인 및 파견문제
위탁업체는 콘텐츠 제작자와 학교사이를 중재하고 교사를 관리할 의무가있음에도, 콘텐츠 제작자에게 재료환불조치나 재료일부사용 및 반품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 하지 않고, 무단변경이나 환불이 이루어진뒤 통보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가 구인한 교사를 콘텐츠 제작자의 동의없이, 해당재료와 커리큘럼사용으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다른학교에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타 학교에서 해당교사가 본 콘텐츠와 수업자료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없고, 콘텐츠 제작자가 재료를 판매하기 위해 지불한 한 교사 구인 및 교육의 대가를 위탁업체는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② 교사의 자격문제
학교에서 교사를 개인위탁으로 뽑을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 수업 지도안제출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를 거치는 경우 교사의 자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업 지도안도, 커리큘럼도 콘텐츠 제작업체가 대신 작성해주고,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교육 이수후 현장에 파견하게 되는데, 문제는 늘봄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시간과 어느정도의 열의만 있다면 현장에 파견되는게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측에서 커리큘럼이나 수업 내용등을 공개하지 않다보니, (1년에 한번 공개하고, 변경되거나 하는 등의 내용은 공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개도 일부 학교만 하고있습니다) 교사들은 콘텐츠업체의 수업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개인위탁하는 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요.
4) 재료 문제
① 학교 측과 위탁업체의 과도한 재료 환불 및 수업 조건 변경
또한 매월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생 수를 변경하며, 공급자의 동의 없이 재료 환불 및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자의 수급 계획, 교육 준비, 비용 손실 등 심각한 운영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공급자의 만들기 콘텐츠일부는 재료를 경화시킬 충분한 공간과 ppt 자료를 볼 컴퓨터가 필요한 수업이고, 이를 수업제안서에 명시하여 해당 재료를 판매하였음에도, 일부학교에서는 교실공간부족등의 이유로 수업 커리큘럼 조절을 현장에서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사용이 불가하여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게 직접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위탁업체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측은 학교입장만을 대변하면서, (해당조건을 수업제안서, 수업 커리큘럼에 명시하였음에도 학기중에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은 학교책임이라는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을 무시하며), 학교가 계약을 진행한 것은 위탁업체를 보고 진행한것이지 커리큘럼을 보고 진행한건 아니다 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였습니다
② 학교와 위탁업체와의 관계 (마진)
위탁업체는 보통 재료비에 마진을 붙여 학교에 판매합니다. 그러나 일부 위탁업체의 경우 콘텐츠 제작자에게 마진 30%를 통보해놓고, 해당학교에는 50%가 넘는 마진을 붙여 수업교구재를 판매하기도합니다.
해당학교 담당자에에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해당위탁업체는 지속적으로 그 학교와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위탁업체의 갑질 (재료공급자에대한)
실정이 이러하다보니 콘텐츠 제작자는 위탁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에 프로그램을 납품을 할 수 없어, 위탁업체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데, 위탁업체는 하나의 수업을 개설하는데 계약없이 재료비마진, 교사관리, 교사교육, 교사구인, 콘텐츠 개발을 요구합니다.
학교측 컴플레인은 다 수용하면서도 (다음해 재계약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넘깁니다.
또한 계약상 환불조건에 대한 이야기없이, 학교측에서 요구하면 재료를 학기중에도 빼야합니다. 학교측은 충분히 수업제안서와 교구재에 대한 설명, 커리큘럼을 검토한 후 수업을 개설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수업을 개설한후, 학기중 무단 변경을 진행합니다.
또한 최근 시행되는 늘봄수업의 경우, 재료비가 너무 적어 위탁업체측에서 마진이 남길길이 없다고 하소연하며, 5과목 전체의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교사교육 및 구인까지 해오는 업체를 중심으로 재료를 팔아주겠다는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늘봄의 경우 재료판매자에게 한달 1인 5000원-7000원의 비용으로 재료비를 책정해 구매하면서도 해당 교구재가 너무 비싸다며 단가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달에 80분씩 4회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1인당 1750원의(한달 7000원) 비용을 지불하는데
교구재비용이 비싸다면 어떻게 수업 콘텐츠를 개발할수 있겠습니까?
해당 비용으로 업체는 수업 커리큘럼제작, 수업 자료 제작, 선생님구인, 선생님교육, 재료 납품을 해야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타 과목 커리와 교사구인까지 콘텐츠 제작자가 한다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요?개선방안
1) 콘텐츠 제작자와 위탁업체간의 정식 계약 의무화
위탁업체가 수업 커리큘럼,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저작권, 커리큘럼 사용범위, 재료변경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수업 현장 운영 투명화
모든 수업은 교재/교구재 변경 시 공급자와 학교에 반드시 사전 공지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고있는 교구재나 커리큘럼을 공급자가 스크리닝 가능하도록 오픈소스로 전환하고, 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업에 관련된 사항, 교사, 재료, 커리큘럼, 업체, 재료 비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3) 교사 구인 및 파견에 대한 관리 강화
교사의 자격 요건과 교육이력 확인, 교사구인 및 파견을 위탁업제가 전담해야 합니다. 콘텐츠 개발자는 해당 교사에게 교구재사용과관련한 교육만 담당해야 합니다.
4) 수업 커리큘럼 무단 변경 시 제재조항
커리큘럼과 수업강의안을 공급자 동의없이 무단 사용 및 변경하는것에 대해 법적 제재 및 교육청 차원의 경고, 업체 및 교사 블랙리스트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5) 공정한 단가 기준 마련 및 마진 구조 개선
콘텐츠 질을 고려한 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업체의 과도한 마진을 제한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급자에게 재료비를 직접 받게 하던지, 재료비 마진과관련한 부분을 학교는 이해하고, 재료 및 콘텐츠 업체에 대하여 재료비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기대효과
1.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 환경 안정화
2. 교육 품질 향상 및 현장 수업의 일관성 유지
3. 교사 운영 체계의 책임성 확보
4. 늘봄교실 제도의 장기적 신뢰 확보
총 댓글 1
2025.04.2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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