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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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 2025.04.09조회수2962좋아요수77댓글수97
- 관련지역 : 전국
- 첨부파일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발췌.hwpx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현행 「교원자격검정령」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는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급 자격 취득 후 상담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을 갖추더라도 반드시 1급 자격연수를 이수해야만 함.
- 반면, 일반 중등교과 정교사의 경우 석사 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별도의 연수 없이 자동으로 1급 자격이 부여됨.
- 이는 교원 자격제도 운영에서의 형평성 결여와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구조적 차별로 작용
2. 문제점
- 동일한 교육경력 및 석사 학위 소지자임에도, 전문상담교사에게만 연수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함.
- 자격연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상담 실무가 주를 이루는 전문상담교사의 업무 특성상 연수 이수가 오히려 교육활동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음.개선방안
「교원자격검정령」제22조 및 관련 규정에 다음과 같은 조항 추가
"상담 관련 전공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2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자는 1급 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고도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기대효과
- 전문상담교사의 처우 및 자격 체계에서 교과교사와의 형평성 회복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격제도 운영
- 불필요한 행정·연수 부담 감소로 교육활동의 연속성과 효율성 향상
- 1급 자격연수 운영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 절감
- 교사 개인의 시간과 노력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기존 자격 구조의 형평성 회복을 통한 제도 효율성 제고
총 댓글 97
2026.02.1316:36
동의합니다
2025.09.1220:13
동의합니다
2025.08.1916:18
동의합니
2025.04.2410:34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5.04.1811:04
동의합니다
2025.04.1723:32
동의합니다
2025.04.1709:01
동의합니다
2025.04.1621:09
동의합니다
2025.04.1620:51
동의합니다
2025.04.1615:36
동의합니다
2025.04.1614:24
동의합니다
2025.04.1614:12
동의합니다
2025.04.1614:04
동의합니다.
2025.04.1613:27
동의합니다
2025.04.1613:23
동의합니다
2025.04.1613:20
동의합니다
2025.04.1613:17
동의합니다
2025.04.1613:15
동의합니다
2025.04.1611:31
동의합니다.
2025.04.1611:29
동의합니다
2025.04.1611:17
동의합니다.
2025.04.1611:15
동의합니다.
2025.04.1611:13
동의합니다!!
2025.04.1610:59
동의합니다!
2025.04.1610:49
동의합니다.
2025.04.1610:36
동의합니다!
2025.04.1610:36
동의합니다.
2025.04.1610:34
동의합니다.
2025.04.1610:32
동의합니다
2025.04.1610:32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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