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정규교사 복무관리 강화와 수당운영 개선을 요청합니다.
- 2025.04.1812331410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정규교사 복무관리 강화 및 수당 운영 개선을 요청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정규교사들이 병가, 연가, 출장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담임수당이나 방과후 수당을 그대로 수령하고, 그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보결 수당이 특정 교사에게 집중되는 일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교사 간 불공정 문제뿐 아니라, 실제로 담임교사와 함께할 권리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책임 교사의 반복적 부재는 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복무 이탈과 수당 지급이 외부에서는 관리자 승인으로 ‘정상 절차’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담임 역할 회피와 수당 몰아주기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직 내 청렴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개선방안
1. 복무 공백과 수당 감산 연계
일정 기간 이상 수업 또는 학생지도 공백이 발생할 경우, 담임수당 및 방과후 수당을 일부 감산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2. 보결 수당 지급의 투명성 확보
보결 수당 지급 내역을 공개하고, 특정 교사에게 반복 지급되는 경우 자동 감사 대상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3. 과거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책임 규명
지난 10년간 반복적 복무 이탈과 수당 수령 패턴에 대해 조사하고, 고의성과 반복성이 확인될 경우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기대효과
정규교사의 권리와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부당한 수당 운영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도적 정비와 함께,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신뢰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신뢰는 성실한 복무와 투명한 보상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총 댓글 10
2025.06.0620:00
부당하고 부정직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2025.05.1121:32
병가 연가 출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병가, 연가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수대로 쓰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반 회사 직원들도 모두 병가, 연가 씁니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쓰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일반회사에서도 병가, 연가쓰면 날짜만큼 월급깎나요? 아파서 조퇴하면 반일 치 수당 깎나요?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왜 교사들한테서 박탈하려고 하시죠? 반복적인 출장?? 보통 출장은 공문에 의해 갑니다. 다른 학교 다니면서 시덥잖은 수다떠는 교장, 교감이나 쓸데없는 출장을 다니겠죠. 차라리 교장, 교감들이 출장가서 뭐 하는지 조사해보라고 민원을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보결수당이 일부에게 집중된다? 수업이 많은 일반 교사들은 보결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보결 들어가봤자 만원-1.5만원의 수당 받아요. 자기 수업이 많아서 보결 자주 들어갈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평소 수업이 없는 비교과 교사들이 좋아할지도 모르겠네요. 필요한 보건수업이나 영양수업은 일 년에 17시간, 심지어 일 년에 한 시간 하면서 수당주는 보결이나 보충수업은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글을 올린 분이 행정직이라면 감사 시 수당지급을 가장 우선에 두고 본다는 건 아시겠네요. 이미 수당에 대해서는 학교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의도적으로 악용한다면 일반교사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글 볼때마다 도대체 이 사회는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근로권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싶어 씁쓸하네요.
2025.04.2421:40
연가 병가등은 당연한권리이고 이로 인한 피해라는게 잘몬된개념이라 봅니다
2025.04.2416:19
부당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이견이 많을 것같기도 합니다.
2025.04.2412:03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공유주셔서 새로운 내용을 알게되는 것 같습니다.
2025.04.2410:33
부당한 수당 운영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04.2316:36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부당한 건이 있다면 조사해야하나 보통 학교에서 출장이라고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공식적인 출장이 많고 그로인한 출장이 많아야 학기에 몇번 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로 담임 수당을 제외해야한다면 모든 수당이 다 대상이 됩니다. 출장을 가는 공무원은 교사만 있지 않으니까요. 정확히 출장을 얼마나 많이 갔고 부정한 수당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말해주셔야 공감이 될듯합니다. 출장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닌데 업무로 인해 교육청에서 불러 출장간다고 수당을 감해야한다면 전국에있는 공무원 중 출장가는 모든 공무원은 수당이 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겠지요. 회사원이라고 출장 안가고 수당 안 받는게 아니니까요.
2025.04.2015:57
아이 담임이 수업도 잘 안하고 육아시간이라며 학교에 잘 없고 ,가정에 일이 있어 연가라면서 연락이 잘 안되던데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빨리 시정되어야 될 일인 듯합니다.
2025.04.2010:44
병가는 사람 아프면 그게 우선이니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생의 수업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결단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들의 도덕심 따위를 믿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회가 그것을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항상, 학부모처럼 100명중에 꼭 몇 명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입니다.
비리는 가장 나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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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서 이사진이나 총장·교수가 대학 돈을 '쌈짓돈' 삼는 것처럼,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사·교직원은 각종 수당을 '용돈' 삼는 모양새였다.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은 자녀를 등하교나 학업 지도시키느라 학교에 남아있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이후로 4년여간 수당 1천570만원가량을 타냈다.
같은 사립고 직원 3명은 출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아놓고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으로 유연근무를 신청해 초과근무 수당 약 430만원을 받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국공립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를 총 2천880만원가량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3명은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계속 타내 495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국내 연수 중인 교사 2명이 교직 수당 가산금 3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180여만원을 타낸 사실도 있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3명이 정근수당을 330여만원 받기도 했다.
이 학교 교직원 5명은 다른 고등학교를 방문하겠다며 출장 기안을 내놓고는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여비 69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학생 입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7개 공립고와 1개 사립고는 학생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대학에 추천할 때 거쳐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심의 절차를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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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동료들의 도덕심 따위를 믿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회가 그것을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항상, 학부모처럼 100명중에 꼭 몇 명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입니다.
비리는 가장 나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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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서 이사진이나 총장·교수가 대학 돈을 '쌈짓돈' 삼는 것처럼,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사·교직원은 각종 수당을 '용돈' 삼는 모양새였다.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은 자녀를 등하교나 학업 지도시키느라 학교에 남아있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이후로 4년여간 수당 1천570만원가량을 타냈다.
같은 사립고 직원 3명은 출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아놓고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으로 유연근무를 신청해 초과근무 수당 약 430만원을 받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국공립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를 총 2천880만원가량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3명은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계속 타내 495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국내 연수 중인 교사 2명이 교직 수당 가산금 3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180여만원을 타낸 사실도 있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3명이 정근수당을 330여만원 받기도 했다.
이 학교 교직원 5명은 다른 고등학교를 방문하겠다며 출장 기안을 내놓고는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여비 69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학생 입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7개 공립고와 1개 사립고는 학생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대학에 추천할 때 거쳐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심의 절차를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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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10:15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수당 운영은 중단되어야 하고, 지원이 필요한 수당을 과감하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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