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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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학교장의 등하교시각 설정 재량권 폐지

  • 2023.12.05
    59212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을 7시30분 등 과도하게 이른 시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음.
    고등학교는 대부분 평준화학교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임의배정되는 것임.
    본인의 선택이 아닌 강제배정으로 학교가 선택된 것이므로, 학교들은 어느 하나 학교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학교장에게 등하교시각 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너무 이른 시각에 등교하게끔 하여, 해당 학교에 배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김.

    개선방안

    학교장의 등하교시각 설정 재량권을 폐지하고, 일정한 틀 안에서 시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보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평준화로 임의배정되는 고등학교 간 격차를 줄여 배정에 따른 유불리를 감소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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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2
ch********* 2023.12.1310:14
학교 재량에 맞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208:36
너무 이른 등교 시각은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선생님 2023.12.1113:02
여러가지로 생각해볼만한 의견인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02:09
등교 시각을 임의로 정하고 생활 규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규정 위반자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의로 정한 등교 시각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는 제도는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례 이후에 등교한 학생의 경우 (질령 지각이라고 가정) 생활기록부에 질병 지각 기록이 남지만 생활 규정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조례 전에 등교해서 개근이지만 임의로 정한 등교 시간을 지키지 못해 선도 위원회에 소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na********* 2023.12.0613:29
동의합니다.
na********* 2023.12.0519:22
그냥 일찍가세요~~그럼 일찍집에오잖아요 불란만 만들지 맙시다.
db******** 2023.12.0515:27
학교의 재량이므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hiy2k 2023.12.0514:38
어린 자녀를 키우는 교사들과, 자녀들이 성인이 된 관리자급 교사들의 육아 시간은 다릅니다. 어떤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이른 시간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관리자 중 일부는 본인은 일찍 나오니 모두 일찍 나오기를 바라는 교장도 있습니다.
김밥쌤 2023.12.0512:40
2019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 평균 등교시각이 8시 24분입니다. 8시보다 빠른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도 거의 없다시피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네요~ 해당 학교 학생자치회를 활용해 제안해보는건 어떨까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512:10
7시 30분이 현행법으로 가능한가요? 수면시간 보장으로 안될텐데요...
fi******** 2023.12.0511:32
등교를 일찍하는게 피해를 입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ja***** 2023.12.0511:10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