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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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학교도서관을 학교 도서공간으로 명칭변경, 규제 해제

  • 2023.12.07
    3674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학생들이 편하게 책을 접해야하는 학교 도서공간에
    '학교도서관'이라는 정책적 부담을 만들어 정식 도서관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있음
    억지로 학교운영비의 3%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책을 강제로 사게하는것은
    또 실제 학생들이 필요하지 않고 읽을 생각이 없는 책을 억지로 구매한다는 점에서
    또 책을 폐기하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업을 하는 독서교육담당교사에게 부담을 주기 마련이고
    예산이 낭비됨.
    결국 문해력향상이라는 교육적효과도 없고 필요없는 도서관 인력만 학교에 들어오게 유도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됨
    학교와 학생들에게는 '사서','사서일자리'나 '도서관'이 필요한게 아니라
    국어교사와 같은 교과 교사에 의한 정식의 '문해력교육', '독서교육'이 필요하고 '독서할 시간'이 필요함.
    사회적으로 도서관일자리가 필요하면
    학교와 교사를 이용하지 말고 정식도서관을 지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게 맞음

    개선방안

    학교도서관을 해제하고 학교도서실, 도서공간으로 명칭하여 학교 규모에 맞는 도서공간운영이 되게한다.
    과도한 예산 기준을 낮추고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독서교육을 위해 학생들과 교사가 필요로 하는 책을 구입하게 한다.

    기대효과

    세금 낭비 방지, 학생 문해력 향상, 규모에 맞는 독서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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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4
ja***** 2023.12.0812:32
동의합니다.
na********* 2023.12.0720:40
학교에는 사서가 또는 사서교사가 근무합니다. 사서가 근무하면 위 내용이 가능성이 있지만 사서교사는 수업도 얼마 하지 않고 사서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학교도서관 지킴이가 되어 아동들이 다 수업 들어가서 할 일이 없음에도 도서관 사용에 제한을 겁니다. 1교시에 수업이 있으니 아침시간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말아라, 잠시 후 수업이 있으니 대출반납 빨리하고 교실로 가라, 학기말에 아동들이 일찍 하교해서 도서관에 이용자가 적음에도 도서 확인으로 도서관이 바쁘니 이용금지 등이 그것입니다.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처럼 연간 800~1000시간 수업이 아닙니다. 거의 안하거나 100시간 할까 말까인데(하루에 평균 1시간도 안한다는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 교사에 붙었다가 사서에 붙었다가 합니다. 사서교사가 학교에 근무하는 한 절대 불가능합니다.
db******** 2023.12.0715:06
방과후에는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생활soc로 학교 도서관을 구축,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4:03
맞아요. 일률적으로 학교도서관을 타 도서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