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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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학교 내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견 제안 합니다.

  • 2023.12.07
    115544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학교현장에서 직원 간 성사안(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하면 학교 내 업무담당자가 가,피해자 사안조사부터 이후 처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교육청 보고, 여가부 보고 등)를 진행합니다.
    보통 업무담당자가 1학교에 1인이 전담을 하는데 학교내에서 흔치 않은 사건이다 보니 대부분이 처음 업무를 접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터지면 비밀준수 의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업무관련하여 조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동료교직원에게 사안조사하기가 쉽지 않고 사안처리 과정에서 교직원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학생간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교내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로 간단히 해결하고 바로 교육청으로 넘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학교전담경찰관도 있고, 교육청에서 심의하는 절차도 있는데 반해 교내 성 고충 업무의 경우 오롯이 학교 현장에서 많은 절차를 다 해야 한다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기존의 업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성 사안이 발생하면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느 누구도 맡고 싶어하지 않고, 비밀 준수 의무 때문에 도움을 구하기 힘듭니다.
    교직원 성 사안 발생 시 매뉴얼만 찾아봐도 받아야 하는 서류만 거의 10여 장은 됩니다..

    개선방안

    학교에서는 성비위 예방교육 차원으로 업무를 축소하고 관련 성비위 사안 발생시 학교의 업무는 최소화하고 심의를 열거나 기타 조치를 할 때는 교육청 또는 경찰(성범죄 관련부서)으로 업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료교사를 상대로 취조하듯이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를 열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 버겁습니다.

    기대효과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 및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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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44
khiy2k 2024.12.1712:02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212:49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910:22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16:35
공감합니다.. 같은 근무 지 내의 같은 교사가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14:05
동의합니다. 성관련 교직원 사건을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니 말이 안되네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14:01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조사 할 수 있나요? 교육청 감사과에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또한 학교마다 학폭담당교사가 있어 성폭력 업무도 일관되게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12:50
동의합니다
ja***** 2023.12.0812:33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12:19
동의합니다. 매일 얼굴보는 교직원끼리 사안 조사는 너무 어려운 일이네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11:13
동의합니다. 학폭전담조사관이 같이 처리하게해 주세요
tl******* 2023.12.0810:29
동의합니다.
gk********* 2023.12.0810:07
사실상 학폭보다 더 시급합니다 학폭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권이라도 있지, 성비위는 같은 교사가 같은 교사를 어떻게 징벌하나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10:05
동의합니다! 내부조직에서 일어난 범죄는 독립적인 외부기관에서 다루는 것이 공정하며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09:45
동의합니다. 성사안 은 교사가 사안조사 부터 2차피해까지 너무 어렵습니다. 전담조사관제도나 상급기관 업무 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09:43
일선 학교에 업무 부담가중, 실제 사안 발생시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은폐 축소시도가 가능하고 2차 가해가 양산될 수 있는 현재 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09:20
동의합니다. 비전문가인 교사가 업무 담당자라는 이름으로 성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청 및 학폭 전담 조사관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ou***** 2023.12.0809:12
동의합니다.
성인이 저지른 성비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학교에서 전문가도 아닌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기엔 조사능력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교직원 성비위는 개인의 주관이나 편견, 조직내에서의 평판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독립적인 기관에서 성비위 조사 및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08:57
이 업무로 성고충업무 처리자는 이중관계(전문적 관계 외에 감정적, 사회적, 개인적 관계가 겹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담조사처리까지 교육청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9:05
학교에서 성비위사건이 생기면 함께 일하던 동료와 같은 일반 교사가 피,가해자 추정으로 관계자들을 불러 사안을 조사하고 상담하고 심의합니다.성인의 성 범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일을 경찰도 아닌 교사보고 하라는데 어느 누가 하고 싶겠나요? 상담,조사,심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공무원 성사안은 심각한 공직사회의 위협입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이러한 예민한 문제는 정당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심의되어 징계 결정까지 학교의 상급기관인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것이 맞습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사안조사를 하는것은 비밀유지가 매우 어려우며 2차피해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동료였던 사람을 두고 예민한 성문제를 논하며 판단하고 심의하는 일은 학교 안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연수 몇번 듣고 성비위사건을 조사하는게 말이 됩니까? 일반 교사가 성인의 성문제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것인지... 교직원성비위 사건시 상담조사심의 절차는 하루 빨리 상급기관으로 이관되어 투명한 조사로 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8:19
동의합니다. 학교내 일어나는 학생간 폭력뿐만 아니라 교직원 성비위 사건 및 성고충상담 등 학교내 일어나는 성사건도 교사가 아닌 전담경찰관이 해야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6:25
불법행위를 일반인이 조사하고 심의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 공무원 범죄담당 부서에서 학폭 전담조사관과 협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6:16
교직원 성폭력 사안 조사부터
교직원 징계 받기까지 업무도
교육청 이관되어야 하고
학교폭력사안 처리와 같아야 합니다.

동교 교사 및 직원들 상담을 같은
학교 교서가 맡는게 말이 되나요?

서류 작성하며 조사 및 모든 절차를
학교 일개 보건교사 맡아
보건업무 마비로 한 해를 날리고 정서적압박감과 고통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 일을 최근 저도 처리하며
동료가해교직원 징계 받아 학교 떠나는 것 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 일들을 다 처리하고 책 한권 서류들 나왔는데 보건교사가 무슨 죄가 있어 교육청 감사나와 저녁 7시까지 조사받는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점 같은 소리지만 많이들 모르시고 계셔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6:11
동의합니다. 교사는 예방교육만을 담당하고 사안처리는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가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시대에 맞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6:09
동의합니다. 같은 교사가 왜 교직원의 성비위 처리 업무를 해야하는지..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co******* 2023.12.0716:09
친한 교사들이 가해자가 되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직원들의 성문제는 관리자가 해야될 일이나 일개 보건교사가 맡아서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간호를 담당하는 사람이지 경찰 조사관이 아닙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6:07
학폭조사전담관이 학폭사건 뿐만아니라, 교내 성비위 사안 발생 시에도 파견되어 조사해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전문인력 직접 파견 나오던가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6:01
동의합니다. 교내 성비위도 학교 폭력에 해당되므로 신설된 학폭전담조사관이 성비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인천이나 충남교육청처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km***** 2023.12.0715:58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5:55
동의합니다. 학교내 인사권자의 업무입니다. 일개 교사가 할 업무가 아닙니다. 교육청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업무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5:55
동의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학폭 전담조사관이 성비위 사건까지 다 처리해줬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