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세계에서 제일 나쁜 교육부 입니다.
- 2025.06.151251610761102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대한민국 교육부가 ‘세계에서 제일 나쁜 교육부’로 불리는 이유는, UNESCO·ILO가 1966년 발표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60년째 이행하지 않으며 국제 기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3.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행위를 수행하더라도 언제든 고소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고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고소가 제기되면 검찰 송치가 필연적이고, 기소될 경우 수년간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4.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감정을 늘 의식하며 수업해야 하고, 이 시스템을 버텨 내기 위해서는 ‘운’이 따라야 할 정도입니다.
5. 아동학대처벌법의 영향이 큰 만큼 다른 나라보다도 더욱 세심한 법령·매뉴얼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외면하여 수많은 교사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소송에 시달리는 상황을 직면하게 만들었으며 심한 경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합니다.
6. 교육부는 ‘교원’·‘교직원’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남발함으로써 교내에서 직급과 직렬에 따른 직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사에게 모든 업무를 무한히 전가하는 비현실적 시스템을 조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 직급·직렬별 직무 범위를 법제화하고 매뉴얼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7. UNESCO·ILO 권고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문제 학생 학부모 상담과 중재와 같이 학교 구성원이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교장이 담당하지만, 한국 교육부는 이를 법제화하지 않아 교사가 모든 민원과 갈등을 떠안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교장이 문제 학생 학부모 상담과 중재를 맡는 것은 법제화된 역할 분담 때문입니다. 결코 선진국의 교장이 특별히 책임감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8. 교사의 상담 범위는 학생의 학업·생활지도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학부모 갈등 조정이나 문제 학생 학부모 상담을 1년 내내 담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고 위험합니다.
9. 문제 학생이 발생하면 교사는 학년 내내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학부모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피해 학생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합니다. 또한 문제학생 학부모의 심리상태를 세심하게 살핀후 조심스러운 상담을 해야 합니다.
10. 학교폭력 담당 교과교사는 사고 조사와 학부모 연락을 마친 뒤에도 학생을 보고 수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즉, 학폭 업무가 학생 지도와 교사의 정신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학폭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수업을 진행하는 담당자는 달라야 합니다.
11. 교육부가 약속한 민원전담팀은 아직 실질적 시스템과 명확한 업무 분장을 갖추지 못했으며, 학교에서는 ‘하이클래스’·‘안심번호’ 사용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결과적으로 교사에게 강제되는 현실입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교무실에서 학부모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 교무실이 선생님 때문에 불편하다는 핀잔을 들어야 합니다.
12. 민원 상담 범위와 직급·직렬별 업무 분장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온라인으로 민원을 받으면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 처리 및 상담관련하여 직급 및 직렬별로 업무분장부터 법제화 해야 합니다.
13. 속초 판결 이후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어 교직원이 안전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만,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의무가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4.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지원만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서 체험학습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15.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교사에게 전가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안전사고 책임은 이를 권고·지시한 ‘사용자(학교 및 교육 당국)’가 져야 합니다.개선방안
개선방안
1. 교사-학교관리자 직무 구분 법제화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직무를 명확히 구분해 주십시오. UNESCO/ILO 권고 69항에 따라 교사의 교육 자율성과 전문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교사의 상담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학생의 생활 모습과 학습 발달에 대한 상담은 교사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학부모 민원, 감정 중재, 가정문제 상담은 교사의 역할을 넘어섭니다. 법으로 교사의 상담 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요구는 민원임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3. 학폭 업무에서 교과교사를 법적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학폭업무를 교과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교육권 침해이며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교과교사는 학폭 업무에서 법적으로 제외해 주십시오.
4. 정신과 치료 이력 불이익 금지를 법제화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사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직업입니다. 치료 이력이 복직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5. 분리조치 매뉴얼의 현실화와 책임 명확화
학생의 일시적 감정 문제와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분리조치 매뉴얼을 신중히 개선해 주십시오. 분리조치 시행 전후의 법적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민원전담팀 구성 시 직급·직렬 기준 명확화 및 교사의 소통플랫폼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민원전담팀은 학교 구성원의 직급과 직렬에 따라 전문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안심번호’, ‘하이클래스’ 등으로 교사에게 학부모 연락을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7.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책임 주체를 사용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현장체험학습의 실시를 요청하는 주체는 사용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학교장 또는 교육청이 지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는 UNESCO/ILO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8.교육부의 적극적 법률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교사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거나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학교안전법」 등을 점검하여 문제되는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한 다음 검토하여 개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9.교육부는 unesco와 ilo의 다음 권고안을 잊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관리자의 업무는 교원의 교육적 기능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행정직원의 권한은 교원들의 전문적 책임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한다기대효과
1.교사 전문성·자율성 강화
교사는 본연의 수업과 학습지도에 집중할 수 있어 수업의 질과 학생 성취도가 향상됩니다.
2.심리적 안전망 구축
상담 범위·면책 조항 명문화로 교사의 불안감이 크게 줄고, 교직 이탈률 및 정신건강 악화 사례가 감소합니다.
3.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
직급과 직렬에 따른 역할이 분명해져, 민원·학폭·갈등 조정 업무 처리가 신속·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4.법적 분쟁·소송 리스크 감소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주체 명확화와 분리조치 매뉴얼 개선으로 교사 대상 고소·기소 건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5. 교육행정 신뢰도 상승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 법령 정비와 현장 지원으로 학교 구성원(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합니다.
6.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
전문기관 연계와 정확한 분리조치 매뉴얼로, 문제학생 상담·치료가 원활해지고 학급 운영이 안정됩니다.
총 댓글 1103
2025.06.2311:18
안녕하세요. 함께학교입니다.
교육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현재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과제 방향 설정과 교육 분야 정책이 확정된 후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정책답변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현재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과제 방향 설정과 교육 분야 정책이 확정된 후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정책답변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11.0117:06
정말 밀도 높은 제안이에요!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처벌법, 행정전가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조화한 사례는 드뭅니다.
교사와 관리자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학폭·민원·체험학습 관련 책임 주체를 법제화하자는 부분이 핵심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 관리자는 행정”이라는 원칙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대목이 인상적이에요.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이렇게 정리한 글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설득력이 클 것 같습니다.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명확히 대응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서 실제 정책 제안문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처벌법, 행정전가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조화한 사례는 드뭅니다.
교사와 관리자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학폭·민원·체험학습 관련 책임 주체를 법제화하자는 부분이 핵심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 관리자는 행정”이라는 원칙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대목이 인상적이에요.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이렇게 정리한 글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설득력이 클 것 같습니다.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명확히 대응 구조로 서술되어 있어서 실제 정책 제안문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2025.07.2115:47
교육부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음. 관료를 위한 관료화가 지나쳐 교육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들로만 교육부가 가득 채워져 있음. 그저 행정을 위한 행정 뿐. 그 누구도 교육공동체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안 마련에 관심이 없음.
2025.07.1416:09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7.1411:50
교육부가 교사출신으로 안뽑으니, 행정직으로만 일시키는겁니다. 수행평가 에 대한 청원도 문제가 뭔지도 이해를 못하는 수준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음
그냥 교육행정직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현장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함.
그냥 교육행정직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현장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함.
2025.07.1013:13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7.0810:50
교육부는 unesco/ilo권고를 이행하라.
2025.06.3020:23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811:42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713:42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713:41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712:53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6:33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6:04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5:55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5:35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5:30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5:07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4:55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4:45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4:25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4:13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4:06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3:48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3:36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3:30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2:42
함께학교의 빠른 조치와 답변 기대합니다~
2025.06.2611:37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1:18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2025.06.2610:51
unesco/ilo 권고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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