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교원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2025.11.19
    2405152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헌법#학습권침해)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초.중등 교육법 20조에 따르면 직렭과 직급에 따른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서 직렬에 따른 직무가 배정이 됨. 하지만 학교에서는 직렬에 따른 직무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배정이 됨.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직이 담당하는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이 됨. 이러한 업무배정 방식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함.

    교육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고시에 의한 상담,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학부모 상담을 해야함.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 즉, 교사는 학생에게 학습권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역할을 해야함. 하지만 업무분장이 수업, 생활지도, 상담에 영향을 준다면 명백한 학습권 침해임. 학습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명백한 권리이며 판례에서는 학습권을 폭넓게 해석함.

    이러한 학습권 침해를 막기위해 업무분장을 재조정 해줄 것을 요청하면 교육부는 학교장 재량이라고 거절함.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며 지속적인 학습권 침해를 시정하지 못하고 계속하게 함. 즉, 학교장 재량에 의한 현행과 같은 업무분장 체계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이에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위와 같이 개정할 경우, 학교장의 재량권은 유지되면서도 그 재량의 범위가 헌법상 학습권 보호 원칙에 따라 명확히 제한되게 됨.
    따라서 학교장은 업무분장을 결정할 때마다 해당 배정이 교사의 수업·상담·생활지도 기능을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반드시 검토하게 됨.

    또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에 근거해 즉시 시정할 수 있게 됨으로, 기존처럼 장기간 학습권 침해가 방치되는 구조가 해소되게 됨.

    특히 기술 발달·제도 변화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모든 신규 업무에 대해 ‘학습권 침해 여부’를 공통된 판단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교사에게 예측 불가능한 신규 행정업무가 전가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됨.

    결과적으로 본 개정은 학교장의 인사·업무분장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 학습권 침해 예방과 교사의 교육활동 정상화가 동시에 실현되게 됨.

    기대효과

    첫째, 학교장 재량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조화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됨.
    개정안은 교장의 재량 요건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됨.

    둘째, 지금까지 개선 근거가 없어 반복되던 ‘업무 전가 → 학습권 침해’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됨.
    법 개정 이후에는 업무분장이 수업·상담·생활지도에 지장을 주는 순간 학습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확보되어, 교사는 본연의 교육활동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됨.

    셋째, 헌법이 보장한 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이 비로소 작동하게 됨.
    그 결과 학습환경의 질, 교육활동 안정성, 교사의 직무 명확화, 학교 운영의 합리성, 교육당국의 책무성 등 전 영역에서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됨.

    넷째, 업무분장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침해 발생 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이는 학생에게는 온전한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활동 집중을, 학부모에게는 안정적·예측 가능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게 됨.

    다섯째, 학교폭력·학생 정서문제 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교사의 시간 부족·지도의 공백’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됨.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사가 제때 지도하지 못했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되며,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의 질이 실제로 향상되게 됨.

    따라서 헌법이 규정한 학생의 학습권이 항상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함.

    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댓글 입력

0/1000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총 댓글 152
60236025 2025.12.1811:27
동의합니다
tl******* 2025.12.1809:09
동의합니다
gu******** 2025.12.1713:58
동의합니다.
60236025 2025.12.1612:00
동의합니다.
CYMBI 2025.12.1116:58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왜 교원들 노트북 및 소모품 관리, 학교 인터넷 관리, CCTV 설치 및 관리, 교복 관리(업체 선정 등), 졸업 앨범 관리와 같은 업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업이나 학생 생활 지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차분히 앉아 상담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애사비1 2025.12.1108:18
학습권 침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들리는데요.. 본인 하기싫고 기분나쁘면 그냥 다 학습권 침해라고 할거 아닌가요
고구마감자튀김 2025.12.0515:15
동의합니다.
to********* 2025.12.0515:03
동의합니다.

sj***** 2025.12.0512:35
동의합니다.
nabi23 2025.12.0508:42
동의합니다.
na********* 2025.12.0209:29
동의합니다.
양갱옹 2025.12.0116:13
동의합니다. 교육부,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교원과 행정직을 싸움 붙이지 말고 확실히 행정업무를 행정직이 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IIllIllIlIll 2025.12.0115:42
동의합니다. 교육부,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교원과 행정직을 싸움 붙이지 말고 확실히 행정업무를 행정직이 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JYTT 2025.12.0115:41
동의합니다.
rel09100 2025.12.0115:38
동의합니다. 교사가 교육을 하게 해주세요
qk****** 2025.12.0109:46
동의합니다ㅏ
mi****** 2025.11.3007:56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의 운영 방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현재 대한민국의 교사(특히, 담임교사)는 행정업무, 상담 등 거의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 등 학생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fp****** 2025.11.2716:27
동의합니다. 미국의 사례만 보아도 교장이 학생 생활 지도와 학부모 상담부터 학교 행정, 운영 등 실무를 많은 부분 담당하며 담임교사를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방과후에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하고 점심시간에 아이들 옆에서 점심 먹으면서 아이들 생활 모습 관찰하고 지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교장의 직무와 책임을 근본부터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cantabile 2025.11.2714:50
동의합니다
sa****** 2025.11.2714:43
동의합니다.
ghghghg 2025.11.2714:41
동의합니다
구리릴 2025.11.2714:41
동의합니다.
na********* 2025.11.2714:40
동의합니다.
lsyong 2025.11.2520:03
동의합니다
감자소금빵 2025.11.2413:32
동의합니다. 학습권 침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정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도 학습권 침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 상태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속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jsc 2025.11.2119:15
동의합니다. 학습권 침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정입니다.
kadgerrdjdbeksnd 2025.11.2117:36
ㅜ동의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교육전문성이 너무 없어요
교육부가 학습권침해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어요
inschool 2025.11.2117:32
교장샘의 역할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교장샘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사실 교장쌤들이 학교 운영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것을 교사들보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무조건 자신이 과거 학생지도 했던 지도 경험만으로 교사들에게 명령하달식의 교육을 하게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장쌤이 입시 전형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처럼 내신과 수능성적만으로 입시지도하라고 교사들을 몰아세웁니다.
학교 수장이 입시를 모르고 어떻게 진학샘들에게 입시지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요. 교장쌤부터 입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 성적향상프로그램과 방학특강 사업만 따서 학생들을 억지로 참여시키려고 하니, 교사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듭니다.
교장쌤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머릿수 채우는 교육 이젠 그만 해야 합니다

행정일은 교감쌤이 교사들과 다 합니다. 교장쌤들께서는 제발 발전적인 학교운영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주시고 교사들을 격려해주세요.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책 마련해주세요.

책만 파는 과거 공부방식을 모든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은 학교를 떠나게 하는 학생을 늘어나게 할 뿐입니다.
겠냐고 2025.11.2116:55
동의합니다
박지니지니지 2025.11.2116:35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