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교원

    공정하게 일을 시켜주세요.

  • 2023.12.21
    70610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저는 중등 교사입니다.

    경쟁률 약 30:1의 임용고시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과는 2~5: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루 순공시간 10시간, 3년 동안 공부하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공부하셨는데도, 1년 만에 합격하셨습니다. 물론 지능의 차이, 공부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여기까진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들어와서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담임은 필수였고, 지필 및 수행평가, 일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중요 교과 담임 선생님을 원하시고, 중요교과이기에 지필평가는 필수이며, 중요 교과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한다고요. 무엇보다 여태까지 그래 왔다는 것도 주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과는 비담임에 지필 평가가 없고, 고유 업무만 맡고 계십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래 왔고, 정책이나 지침,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고유 업무 전반에 대해 얼마나 힘든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한 건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강도의 노력과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한 집단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대다수 교과는 개인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교과는 개인실까지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월급이나 호봉, 심지어 직위까지 모두 같습니다. 더불어 승진 준비에 있어서도 저희 교과는 준비할 시간과 체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일부 교과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공정이라는 가치는 지금 시대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데 어느 누가 본인을 희생하여 이바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모든 선생님, 교육부, 교육청의 노고와 노력을 존중합니다. 다만, 공정하지 않은 이 시스템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이 안가더군요. 문제를 해결해주십사 간곡히 글 올려봅니다.

    개선방안

    해결 방안
    - 담임, 지필평가 담당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지어주세요. 단, 공정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 교사 업무 분장의 합리적 기준을 연구해주세요. 오래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 법적으로 교사 의무에 대해 철저히 구분지어주시고, 교사라는 직위를 소지하였다면 모두 그 의무를 실현하게 해주세요.
    -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듯, 의무가 적은 집단에게는 권리를 적게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대효과

    공정한 대우 -> 신뢰를 가지며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동력 제공
    정당한 업무분장 -> 교내 교사 갈등 약화 + 공교육의 회복

댓글 입력

0/1000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총 댓글 11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910:45
본문에서 표현된 일부교과 교사입니다. 음악실에서 수업하긴 하지만 그것을 '개인실'이라 표현하는건 아니지 싶습니다. 저도 교실에서 수업하고 싶어요 ^^ 교무실과 멀리 동떨어진 다른 층까지 왔다갔다 하며 음악실에서 수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악교과실은 교사를 위한게 아니고 학생들과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 아닐까요? 교실에서 장구치고 악기불고, 노래부르고 감상수업하는게 맞을까요? 악기는 어디다 놓구요?
그래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고유의 교과교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 교사 편의주처럼 '개인실'이라 치부하는건 접근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음악교과를 맡고 있고 2개학년을 들어가서 2개학년 18개학급의 각 3개씩의 수행평가 영역을 토탈 맡고 있네요. 540명의 수행평가를 해야하고 교과세특을 기록해야 합니다. 담임이기도 하구요. ^^ 음악교과 이외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구요.

글을 보니 국영수사과 교과와 예술체육교과 등으로 나누신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학교의 업무 분장은 그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학교의 특성과 규모, 지역에 따라 업무분장이 천차만별이라 각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614:34
처음부터 다른 직업으로 채용해야했는데 잘못됐어요. 하는 일이 아예 다른데 같은 직업으로 묶이니, 당연히 같은 직업이라면서 왜 같은 일을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거죠. 상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가 생긴 것부터가 잘못 된거에요. 상담사, 영양사, 사서, 간호사가 맞죠. 여태까지 같은 직업이니 차별하지 말라며 수업하겠다고 수업권 갖고 승진까지 해놓고, 수업하기 힘들다고 다른 직업이니 수업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앞뒤가 안 맞아요. 같은 직업이니 교사에게 있는 권한은 똑같이 누리겠다고 하고, 다른 직업이니 교사들이 하는 일은 안 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교사로 계속 남으려면 수업이라는 책임을 같이 지던지, 수업을 안 한다면 상담사, 영양사, 사서, 간호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16:59
외국처럼 학교 간호사, 수업하는 건강교사 따로 있어야합니다. 세계 유일 한국만 보건교사 1인에게 수업과 학생건강관리 모두 담당케하는 기형적인 형태의 교사를 만들고, 과도한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khiy2k 2023.12.2116:33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1:1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16:09
안타깝습니다. 화합해야할 동료 교직원을 비난하고 발아래 무릎꿇리면 내가 높아지나요? 시야를 멀리 높이 큰 마음을 갖길~♡

수정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15:31
교과교사의 수업이라는 고유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이고 업무환경을 개선시켜달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 함이 옳은 방향 같습니다.
hh********** 2023.12.2114:21
비교과교사인 경우가 있고 상담사나 영양사는 교사가 아니라서 또 이게 공무직노조랑 연결되더라구요. 학교 내에서도 관계가 복잡한 거 같습니다.
ka********* 2023.12.2114:06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13:58
저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봅니다. 더 나아간다면 직업의식의 부족일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 이익과 목적만 가져가려다 보니 그 본질조차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곳이지 교사를 먹여 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더 논리적으로 보통 전제에서 끌어와서 이야기 하는 건 상태로 볼 때 매우 어렵고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병원을 가보셨습니까? 커다란 대학병원같은 종합병원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다 같습니까? 분명히 그들의 직위는 동일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밤을 새고 의무실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온몸을 바쳐서 일하고, 누군가는 그에 비하면 상황이 낫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소아과는 차지하고라도, 바이탈은 때려죽여도 안한다. 혹시 내가 바이탈 가려고 하면 욕을 퍼붓고 패서 말려다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식의 이야기가 극으로 가면 결국 위와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은 '내 기분'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을 정하는 것은 오로지 '목적'에 따른 이치와 규범입니다.
그 목적이란 결국 학생에 대한 올바른 길의 제시이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목적의 달성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사는 있는 것이고, 그걸 다 했다면 그럼 내가 알아서 해도 되는 것이 민주 사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일이 너무 힘들고, 그것이 정말로 학생에 대한 교육에 방해가 되고 어긋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주장해야 하지
결코 남을 끌어와서는 안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글에는 학생이라는 말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12:48
비교과는 대놓고 담임업무, 수업, 학교 업무 모두 거부합니다. 일단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tl******* 2023.12.2111:00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