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록물 관련해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건의드립니다. 본교 행정실 기록물담당자께도 문의드렸고, 세종시교육청 기록물담당 장학사님께도 문의드렸는데요. 비전자문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비전자문서 등록 때보니 비전자문서를 굉장히 많이 등록하더라구요. 필수적인 비전자문서야 당연히 등록해야죠. 지필고사 학생답안지나 원안지같은 것들요. 근데 연수나 회의 참가 등록부, 공가 증빙서류, 교과협의록, 교과평가계획, 학폭 가산점 신청서 및 증빙서류, 평가표,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 학부모 수업 참관록, 방과후학교 출석부 등(너무 많아서 다 못 적겠습니다 ㅜㅜ) 스캔해서 에듀파인으로 내부결재 하거나, 교육청에 발송한 문서들 모두 비전자 문서로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서고는 좁고, 할 일은 많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타시도에서는 안 하는 일들을 스캔본은 원본이 아니니 보관해야된다면서 해야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건강검진 받고, 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스캔해서 나이스에 첨부파일로 다 등록을 하는데 스캔본은 원본이 아니니 별도 보관해야 된다고 학교의 누군가는 그 서류를 취합받아서 연말에 비전자문서 등록을 하는 현실입니다. 자녀돌봄휴가에서 자녀 공개수업 실시 가정통신문을 학교종이앱에서 다운 받아서 첨부한건 별도로 비전자문서 등록을 안 해도 되지만요. 그리고 카더라 통신으로 감사 때 복무점검하는데 나이스에 첨부파일로 등록된 서류 원본 가져오라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다는 진위여부도 확인 안 된 풍문때문에 비전자 등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연수등록부를 태블릿PC를 이용해 PDF에 직접 서명받아서 만든 전자파일을 에듀파인으로 결재하면 비전자등록 안 해도 되냐고 문의하니 교육청에서는 교육계의 변화가 느리고 선례가 없으니 하던데로 출력해서 비전자등록해서 보관해달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보험이나 대출계약도 전자로 서명하는 시대에요. 그래서 관련 근거를 타시도 부장님께 요청드려서 받았습니다. 자새히는 모르지만 에듀파인 결재 받으면 공문서로 효력이 생기고, 해당 문서의 첨부파일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없다의 근거 같습니다. 1. 스캔한 문서 자체는 원본이 아니지만 서명한 원본 회의록을 첨부파일로 에듀파인 결재를 받는 순간 대통령령인 제3조제1호에 따라 공문서가 됩니다.2. 기록물 보관 관리의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인데, 여기 어디에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내부결재를 받은, (서명한) 회의록 원본을 별도로 전자문서등록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3. 이상에서 감사관도 전국 통일의 규정에 따라 비전저문서등록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수감자에게는 그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구요
정책제안
- 지금은 없는 계정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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