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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4
포로로리 2025.11.0212:01
교사의 직무상 과실이 아닌 경우까지 소송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교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입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ogethersch 2024.05.1121:01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에서, 중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라도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ㅜㅜ
6학년2반선생님 2024.05.1107:14
해당 부분은 개인 소송의 권한 자체를 막는거라 법률 고쳐도 위헌 판결이 날 것 같고요. 현장체험학습은 사실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가라 가지마라할 수도 없고 학교장이 법적으로 갈지 말지 정하는 거라, 위험부담이 크다면 학교 내부의 합리적 토론으로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안가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014:37
게임에서는 문의 사항을 적어냈을 때 누구나 뻔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적당히 기분 좋은 답변,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의미도 없는, 알 가치가 없는 답변을 일컬어 매크로 답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매크로 답변은 오로지 게임 사회에서만 쓰는게 아니라, 대형 고객센터, 정부 문의등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데, 물론 실제로 매크로를 쓴 답변은 아니지만, 이러면 그냥 매크로로 돌려도 똑같다고 말해서 쓰이는 이 매크로 답변의
예시로 이번 답변은 아주 100점 만점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예시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입법이 되지 않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처분권이란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쓴 무조건적인 면책이 어렵다는 말의 본심이 중요한데, 그 다음의 말이 핵심입니다.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는 말이죠. 고의는 일단 뭐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중과실인데, 교사의 실수가 클 경우 우린 손 놓겠다는 말이죠.
하지만 교사도 역으로 중과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는데, 그걸 벌하겠다는 말이니 안하는 게 당연하죠.

결국 민사소송때문에 무조건적인 면책이 어렵다가 아니라, 니가 잘못하는 걸 왜 자꾸 우리에게 떠미냐가 본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을 해서 '잘못하게 된 것'을 왜 나에게 떠미냐가 당연히 교사가 할 말이죠.
그러니 억지로 시키는 거 안하겠다 = 체험학습 안하겠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건 변한 게 없습니다. 기본 원칙이 같다면 세부가 달라도 안 다른게 핵심이니 믿으면 지능 수준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런 답변에 기뻐하는 자들을 게임에서는 캬 역시 XX능지는 XX능지 답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연 메이플 능지는 메이플 능지라고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