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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33
함께학교 (원글작성자) 2024.09.0514:42
안녕하세요? 함께학교 팀입니다.

함께학교 플랫폼 이용자 분들께서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 담당 국(과)장님과 대면 소통을 하는 간담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내용을 확인한 후 '참가신청' 글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제안]-[함께차담회]-[공지사항] 참조
https://www.togetherschool.go.kr/teaParty/detailView?pstId=41094
포로로리 2025.11.0211:56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시간외근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교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정당한 근무시간을 인정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권기웅 2025.06.0513:26
학부모정책모니터단입니다. 교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사용 관련 토론으로 핵심은 1. 시간외근무를 눈치 보지 않고 올리고 싶다는 의견과 2. 시간외근무 사용 문화 조성 및 개선이 있는데 시간외 근무는 부처마다 또는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부처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년간 시행해보고 결정된 사항을 이제와서 조정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외 근무 사용 문화 조성 및 개선의 경우 아래 뎃글을 보니 여러 좋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뎃글을 보시면 충분히 해결책이 마련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나나나나나난나 2025.05.2911:01
교사가 수련회, 수학여행 지도하느라 새벽에 일어나고 밤새 돌아가며 보초서는 등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데 왜 초과시간 4시간 밖에 인정이 안되는 거죠?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임금으로 일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탓,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ch********* 2025.04.1611:29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 지도, 상담 등 입시 시즌이 다가오면, 혹은 학생 인솔 등으로 인해 일 4시간 이상, 월 5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야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괄적으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교사들의 초과근무가 보장받지 못합니다. 일일 초과근무 시간 상한과 월별 초과근무 시간 상한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교사임 2025.02.1900:42
학교에서 이번에 일과시간을 30분 앞당겼는데, 야간자기주도학습은 이전과 똑같이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감독교사는 30분을 수당없이 남아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아침 출근을 일반적으로 30분 일찍 한다는 가정하에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더 근무하는 꼴입니다. 이건 교사의 노동력 착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자는 학생을 위한거면 이정도는 할수있는것 아니냐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당을 4시간 이상의 시간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면 초과근무를 1일 4시간 이상 교사에게 강요하는것도 못하게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할 것입니다.
na********* 2025.02.1716:39
교사의 본질이 수업과 학생 지도인데 왜 수업준비는 초과근무를 하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업뿐 아니라 과도한 행정업무로(저는 보직교사입니다) 정말 밤 10시, 11시까지 남아 근무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리자의 권유를 빙자한 강권으로 교사들이 출근시간 이전에 일찍 나와 학생지도를 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상식적인 학부모의 요구를 관리자가 수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남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최소한 초과수당과 매식비라도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tree1004 2025.02.0811:14
교사의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는 수업시수가 적지만 연구를 위한 준비시간이 모두 인정이 됩니다. 교사가 단지 업무처리만 하려고 초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간과 경우에 업무처리로 인한 초과근무를 해야할 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기초 , 학년말, 학부모 상담 기간 등.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수업 준비, 교재 연구, 학부모 상담, 학생 생활지도로 인한 회의 등 수업 외에도 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그럼에도 에너지를 끌어모아 남은 시간 동안 급한 행정업무 처리 후 수업 준비를 하려고 하면 벌써 시간은 기본 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됩니다.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과 상의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라도 생기면 밤 9시도 모자랍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는 초근을 달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교사들의 초과근무가 인정받지 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조직보다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집단인데 말입니다. 예전에 행정부 공무원들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하는 것이 사례가 되어 교사들의 초과근무는 업격하게 인정받기 어렵지요. 교사의 본업인 교육연구나 생활지도로 초과근무를 한다고 하면 인정하지 않고, 행정업무로 인해 초과근무를 한다고 하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폄하하지요. 정말 이런 인식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관리자가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1.1016:27
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대부분 예측 가능한 범위(학교교육계획과 학사일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리 준비하고 조금씩 처리한다면 굳이 시간외근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사안이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업무나 준비 기간의 부족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교육과정 운영 외에 연구학교 운영과 같은 부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외근무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결국 시간외근무는 이러한 예외성을 신청하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 그 주변의 사람(눈치 본다는 표현이 있어서)이 상호 인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시간외근무가 필요하다면 먼저는 업무분장이 공평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 다음 학교시스템 더 크게는 교육정책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누구누 2025.01.1010:23
굳이 행정업무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교사가 학생 교육을 위해 퇴근 시간 이후를 더 할애해서 학교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면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그러한 교사의 근로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에도 부족한 수준이지만 그 조차도 초과근무 신청과 인정에 대해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때는 소속 교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합계가 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있나 생각할 만큼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이 지극히 소극적이라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학생 교육을 위한 교사의 초과근무신청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수당 없이 남아 일하고 있는 선생님이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이 분들을 위해 초과근무신청을 독려하는 분위기 전환도 필요합니다.
su******* 2024.11.1416:39
교사의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주세요
겨울쌤 2024.11.1321:34
이게 특별한 논의를 해야 할 주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규정대로 일이 있으면 편안하게 초과근무할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gl******* 2024.11.0809:17
학기초나 학기말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끝내고 퇴근하려고 했는데 일을 오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 초과근무 신청이 아니더라도 인정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중앙 현관에 초과근무용 기기를 도입하여 정해진 근무시간 초과시 버튼을 눌러 초과근무 시작하고 퇴근할 때 버튼을 눌러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다음날 결재를 통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많은 교사들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당함을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직군과 달리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니 기력이 많이 소진되어 집에 가서 쉬고 싶지 학교에 남아 놀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교사는 없습니다. )
skdonsoa 2024.10.3113:59
법령에 의거 '학생을 교육'하는 모든 업무는 초과근무 사유가 됩니다. 평가(지필평가문항출제, 수행평가 문항 출제, 지필평가 채점, 수행평가 채점),수업준비(교재연구), 누가기록 작성, 상담일지 작성, 학생 상담 등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모든 업무는 초과근무 사유로 인정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초과근무를 상신하였을때 결재되는 것이 당연한 교직문화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na********* 2024.10.0711:23
현재 돌아가면서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일과 후에만 쓸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관리자께서는 교원 자율 희망으로 운영되는거 아니냐고 하시고 실제로는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출근시간 이전에 근무합니다. 남아서 일하는 것도 특근 매식비 사용도 어렵지만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를 강요하는것도 함께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쟁그리 2024.09.0414:22
근무시간 내 방과후 수업을 할 때 초과근무 수당을 그 방과후 시간만큼 공제를 합니다. 초과근무 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니 공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는 방과후수업은 초과근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충남에서는 이를 초과근무 시간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에 대한 안내가 없어 모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십니다. 안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앙가주망 2024.08.2713:19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초과근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해서 밀린 일과 수업준비를 학교에서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둘째, 교사에게서 행정적 업무를 최대한 분리시켜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랑랑쌈쌈 2024.08.2320:40
초과근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다들 칼퇴하고 갈 수 밖에 없는 분위기... 남아 있어도 월급도 못받고, 학교에 있으면 일만 눈에 보이니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중학교는 일과시간내에 숨쉴 틈이 없어요. 수업 준비도 하고 학생 상담도 하고 싶은데, 수업만 숨가쁘게하고 담임으로 조종례 다녀오고 하면 화장실 갈 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도 못하니, 그냥 집에 갑니다. 다들 집에 가서 수업준비하시고, 학부모 상담도하고 일합니다. 교사가 자유롭게 일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겨울쌤 2024.08.1301:35
초과근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문화만 조성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애초 수당이나 시간 인정 등은 공무원 통일 사항이니 교육부에서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듯하고요.
kjyhhh 2024.08.1019:38
'일을 미뤄났다가 이날 남아서 하고 가야지!' 생각해서 야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하고 가야지! 엇 벌써 시간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차피 한시간은 초과근무가 안들어가니 한시간 안에 마치고 가겠지 했는데 넘어가는 경우도 많구요. 사전결재로 교장선생님까지 시간외 올리고 결재 나야하니 번거로워서 안 올리게 됩니다.
남아서 수업준비하거나 학기말 시즌에 남아서 생기부 입력하는데, 일과중이나 댁에 가셔서 혹은 초과근무 안달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재받을때 눈치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ka********* 2024.08.0418:56
근무 시간내 일을 마칠 수 없고 정말 바쁠 때 다는 것이 시간 외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문제 상황이 생겨 갑자기 시간외를 달 일이 생길 때는 근무 시간동안 관리자에게 말씀드릴 시간도, 나이스에 달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수당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일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교사 중에 이를 악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학생들 지도로 고생하시고 교육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정책 변화는 필요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7.1514:47
과거 근무시간에는 성실하지 못하고 초과근무시간을 신청하여 그때서야 일하는 분도 있어요...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그리고 교육청 등 타기관에 가서 출장가서 일하시면 그곳에서 주는 수당을 받아야지요
제이슨 2024.07.1416:26
관리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na********* 2024.07.1120:38
학생 지도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등으로 출장 가서 늦은 시각까지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출장비와 중복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엄연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출장비를 받기 때문에 초근 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7.1011:39
1일 4시간만 인정해주는 것을 개선해주세요. 특히 현장체험학습 갈 경우 밤 11시, 아침 6시 반 등 지도시간은 많은데 하루 인정이 4시간만 되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즐행학교 2024.07.0720:02
1. '연가 사유'와 유사한 '초근 사유' 목록 배포 : '교과수업 관련',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교무업무(학사업무) 관련', '평가 관련', '담임업무 관련', '학생상담(생활지도)관련', '기타'등 초근의 주된 이유가 되는 사항은 조사해서 목록화 하고, 이외의 사항은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신청하는 교사와 교감, 결재하는 교무, 교감, 교장도 부담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2. EVPN을 통한 기안, 검토, 결재, 접수, 나이스 입력 등의 현황 조사 : 원격으로 접속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학교 외 공간에서의 업무 처리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업무 포털 상의 기록이 남지 않는 수업 준비 등의 과정은 별도 설문 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교원들이 실제로 학교 외 공간에서 업무를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기록된 초과 근무 시간 이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교교육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 상의 초과근무시간에 위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업무 활용 시간을 더하면 교원의 실제 정규근무시간 외 업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근매식비 예산 문제 : 교원 수와 초과 근무 시간에 비해 특근매식비 예산이 다른 직류/직렬 등의 공무원의 그것과 비교해서 합리적인지 판단해야합니다.
na********* 2024.07.0512:40
학교에서 일하면서 초과근무 관련해 느낀 몇 가지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적어봅니다

1. 초과근무 신청 사유 및 방식
초과근무 상신시에 수업준비 및 과제물 평가, 생기부 작성 등 교육공무원법에 나와있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반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함께학교 답변('교육공무원이 학교 수업준비 등 타당한 사유로 신청한..')처럼 확실하게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학교장에게 그 책임을 넘겨버리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를 학교장이 판단하게 하고 분기별 초과근무 실태를 공문으로 발송해 시간을 일일이 점검하니 당연히 해주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실하게 사유를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① 수업준비 ② 학부모 및 학생 상담 ③ 생활기록부 입력 ④ 기타 타당한 사유(학교장 재랑) 처럼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갑자기 학부모 또는 학생과 상담을 해야하거나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다음 수업을 준비하지 못해 초과근무를 하게 되거나 단순한 반복작업이지만 그 양이 많아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재를 받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반려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그냥 짐을 싸들고 집에 가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과근무 신청방법을 바꿔 지금처럼 사전 초과근무명령 준수 여부만을 따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2. 특근매식비 사용과 관련된 공제
초과근무시 저녁식사로 인해 일괄 1시간 공제 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교원의 경우 퇴근시간이 16:30에서 17:00 등 다른 직렬에 비해 빨라 저녁을 먹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녁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일을 하고 가는데 정당한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을 한 부분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근매식비 사용시 1시간 공제, 미사용시 공제 없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3. 현장체험학습 및 주말 학생인솔 시 일일 4시간만 인정되는 문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가거나 주말을 이용해 대회 참가 등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1일 최대 4시간의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되고 그 이상 일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가면 기존 퇴근시간부터 아이들이 자는 10시 11시까지 근무에 야간 불침번 및 아침기상 후 오전 활동 전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4시간만 인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말에 대회나 체험학습에 학생을 인솔해 가더라도 하루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근무 인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 및 수당 지급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저희 지역 분기별 초과근무 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보면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초등교사는 0.9시간으로 다른 직렬(본청, 교육지원청, 유, 중, 고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저는 이게 초등학교교원이 일이 없고 널널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저만해도 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 학교에 나와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교무실에 와보면 이미 먼저 오신 부장교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한 저경력일 때는 항상 퇴근할 때 지도서를 한보따리 들고 집에와서 수업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한 것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댓가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선생님 2024.07.0512:12
중학교의 경우 엄연히 수업 준비나 업무 등으로 초과근무를 해야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초과근무 자체를 못하게 하는 관리자도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관행 개선 부탁드립니다.
6학년2반선생님 2024.07.0510:17
교원 초과근무뿐 아니라, 공무원 전반적으로 1시간 식사 공제를 없애주는 방안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시 부가적으로 따르는 특근매식비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서 7천원~9천원으로 모두 다릅니다. 특근매식비도 현실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togethersch 2024.07.0421:19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해주시고자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차담회 후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