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교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대통령령 제33528호(2023.6.13.)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직무연수 성적’에 대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 2023.12.29
    4529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재 규정.png
  • 현황 및 문제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 33528호, 2023.6.13.) 제33조 교육성적 평정점 및 산정 방법의 직무연수 부분을 확인하면, 교(원)감과 교사는 직무연수 성적을 1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연수 성적은 60시간 이상 직무연수 1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설연수원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60시간 이상 연수는 상대평가라는 것입니다. 직무연수 점수 6점을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평가 점수 96점이상이 필요한데, 96점 이상의 비율이 16.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요즘은 60시간 이상 짜리 연수를 일반 교사들은 거의 듣지 않아, 점수가 필요한 승진 준비자들만 이 연수를 듣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60시간 연수시험에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쩌면 교육과정의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공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60시간 이상 연수가 더 이상은 도교육청연수원이나 중앙연수원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수 없이 사설연수원에서 60시간 연수를 들을 수밖에 없고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1년에 90시간 이하의 연수비 지원을 통해 연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이며 세금으로 사설연수원을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지원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60시간 연수는 이수하면 2년간 동일연수를 학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달간 열심히 공부하여 96점 이상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시험을 보고 96점을 못넘을 것 같은 선생님은 과제를 일부러 내지 않는 방법 등을 활용해 고의적으로 미이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수를 하게 되면 같은 연수를 2년간 듣지못해 다른 연수를 또 다시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설연수원에 공문을 보내어 1년간 60시간 연수에 대한 미이수율을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아마 50% 언저리 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미이수 한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연수를 다음 기수에 또 신청하여 들으십니다. 그렇게 반복하여 96점이 될 때까지 하시는데, 이는 승진에는 불필요한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사설 연수원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고, 동일연수 미이수자를 50% 할인을 해주는 등 상술에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더 이상 사설연수원을 배불리는 짓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선방안

    다양한 방안을 적어보니 다방면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91점 이상을 만점으로 처리하는 방안
    2. 현재 0.3점의 점수 급간을 0.1점 등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3. 연수를 수료하여도 바로 재수강이 가능한 방안

    기대효과

    60시간 이상 연수(직무연수) 점수에 대한 불필요한 경쟁이 완화될 것이며, 불필요하게 사설연수원의 연수를 과다하게 수강하여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댓글 입력

0/1000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총 댓글 9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720:51
글 작성해주신 선생님께서 정말 맞는 말만 골라서 해주셨습니다.

학교교육에서도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교육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절대평가로 평가체제가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규정은 도대체 언제 바뀔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평가로 바뀌고 점수 급간도 91점 이상이 되면 만점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은 학교교육인데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꼭 개정될 수 있도록 다른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3111:51
이것만큼이나 보고서 점수비중 축소도 필요합니다. 둘다 그냥 경쟁을 위한 장식이에요. 절대평가로 바꾸던지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0321:24
동의합니다
dr******** 2024.01.0219:06
공감합니다.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승진 규정에 넣었던 항목이었으나
지금은 그 목적 달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승진 그 자체를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합니다.
바람소리1 2023.12.3015:32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바 입니다.
연수를 통해 교직과 관련된 능력함양을 목적으로 승진에 연수 규정이 있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만,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느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vi****** 2023.12.2913:06
유의미한 문제 의식에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913:01
제일 큰 문제는 반대 아닐까요? '목적'이 전도 된 현실이겠죠. 물론 악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적 효과가 요구되니 평범한 사람에겐 거의 무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점수 딸려고 듣는' 연수에 아무리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여봐야 그건 단지 '자기 이득'을 위한 연수일뿐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연수를 정말 열심히 듣는 사람이 오히려 점수가 안되는 교육과정 설명회 영상 이런 걸 보는 경우는 본적이 없으며, 실제로도 무슨 이득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수를 듣는 제1목적은 '점수 따려고', 제2목적은 '자기 기분' 이렇게 됩니다.
연수를 하는 까닭은 학교의 목적인 '학생의 교육'이어야 함에도 그런 이유로 '연수'를 듣는 정신 나간 사람은 솔직히 참 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요즘은 너무 '인터넷'이 좋고, 책도 원래부터 좋다보니 '그런 연수'를 듣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이유가 없는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항상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수'는 오히려 안 하더군요.
실제로 '연수'하는 사람들은 '학생'처럼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
그게 문제니까 '연수'는 없애는게 맞습니다. '자격'은 검증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이런 걸 학생들이 요즘은 아니까 더 교사 보는 눈이 가자미가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912:12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반드시 고려하고 숙고해서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912:12
사설 연수원 배불리는 제도인가?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되지 않도록 '절대평가' 도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