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중, 고등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유예기간 불공정 관련 이의제기
- 2024.03.2042621
- 관련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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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중, 고등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미도달시 유예기간을 24년도 1학기로 유예한다 하였으나 햐계 종목과 동계종목의 선수들의 경기시즌등이 상이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24년도 중3학년 또한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완조치없이 학력만을 강요함이 부당합니다.개선방안
24년도 중3학년 운동 전문선수들이 운동을 하고싶은 인권 또한 보장받을수있도록 하계종목 선수들과 동등한 기간으로 유예 또는 런업을 통한 결손의 보충을 허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기대효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고싶은 운동을 할 수있는 인권보장 및
전년도 겨울방학부터 24년도 10월까지 공들여 훈련하고 준비한 고입대비 입시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은 국가대표의 꿈을 위한 경기 참가 자격을 부여받음으로 더욱 더 건강하고 애국하는 전문선수로서의 육성, 토한 꿈나무들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인한 체육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기대합니다.
총 댓글 1
2024.03.2215:05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입니다.
학생선수는 2024년 1학기 말 성적으로 최저학력제를 적용하여 미도달 되었을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대회참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종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기 제한기간 내에는 모든 종목의 학생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선수는 2024년 1학기 말 성적으로 최저학력제를 적용하여 미도달 되었을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대회참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종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기 제한기간 내에는 모든 종목의 학생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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