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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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학폭 책임 조사관 제도 제대로 운영해주세요

  • 2024.03.22
    3836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교장자체해결,#학폭)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지금은 학폭이 신고되면 무조건 일단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폭의 대부분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됩니다 (자체해결시 피해학생측 동의 필요)
    이런경우에도 굳이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피해학생에게 여러번의 동일한 조사는 2차가해입니다.)


    따라서 초기조사 후 학교장 자체해결이 아닐경우 좀 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전담조사관이 배정되서 조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담조사관이 직접 관련 학생, 학부모와 연락해서 조사 일정을 잡아야합니다.
    그걸 왜 교사가 잡아야하죠? 전담조사관은 핸드폰 없습니까? 중간에 말 전달만하는건데 학급에서 애들 담당하는 교사가 언제 그거 하나하나 전화해서 조율합니까? 사건에 따라서는 조사대상 학생이 10여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개선방안

    경미안 사안의 경우 전담조사관 불필요
    전담조사관이 직접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조시일정 잡기

    기대효과

    전담조사관 인력이 충분치도 않은데, 중한 사건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하여 전문가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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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6
eos1881 2024.05.2315:44
동의합니다. 저희 학교도 성 사안이었는데 학교에서 한번 조사하고, 학폭전담조사관이 한번 조사하고, 깜빡하고 질문 안했다고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그 여학생은 펑펑 울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a********* 2024.03.2914:29
동의합니다.
la****** 2024.03.2913:47
동의합니다.

khiy2k 2024.03.2618:55
저희 학교는 평소 학폭 발생 시 전담기구 심의까지 1주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첫 학폭을 전담기구 심의까지 끝낸 상황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잘 못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어(인과관계, 오기/오탈자) 재작성 하느라 2주 기한이 넘어갔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사관 서류 다시 받아 전담기구 다시 개최하고 연장 사유 내부 결재 상신하라고 합니다. 일부의 일이겠지만 추가 업무를 하는 전 하루 종일 스트레스 최악입니다
co****** 2024.03.2520:38
자체종결 이후 전담조사관 투입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연락문제의 경우 교사 없는 다이렉트 연결은 개인 정보 등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고려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tl******* 2024.03.2513:14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