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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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
함께학교 2024.03.2215:05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입니다.
학생선수는 2024년 1학기 말 성적으로 최저학력제를 적용하여 미도달 되었을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대회참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종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기 제한기간 내에는 모든 종목의 학생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