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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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학교 내 교직원 관련 성비위 사건처리는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 2024.04.08
    44311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교직원 성비위#성사안처리#교육청이관)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 내 교직원 관련 성비위 사건 발생 시 같은 교사(성고충상담원)가 함께 일해왔던 동료 교직원을 성사안 피,가해자로 만나 상담,조사하고 이후 같은 학교 교사들로 구성된(외부전문가 2인포함)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 판단 및 심의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후속조치(교육청 및 여성가족부에 보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 등)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성고충상담원은 학교에서 남1,여1 이상 지정되게 되어 있고 이 한 명의 교사가 학교 내 교직원(교사,행정직공무원,강사,기타 근로자 등등)의 성비위 사건 발생시 모든 조사 및 상담, 심의위원회 개최 및 교육청과 여가부 보고 , 후속조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문제점1. 학교에서 "성인"인 교직원의 성비위 사건을 같은 교사가 조사,상담,심의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가?
    학교 안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를 개인의 주관이나 편견 없이 조사, 상담, 심의하는 것은 성사안 조사,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교사가 담당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학생교육과 생활지도, 본연의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문제점2. 상담 시 비밀이 보장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학교라는 공간은 매우 개방적이고 많은 사람들(교사,직원,학생,학부모 등)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략 알기도 합니다.
    학교 안에는 예민한 성사안을 상담하고 조사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같은 동료로써 지내던 교직원을 한순간 피해,가해자로 불러 상담하고 조사하는 것은 이중관계(전문적 관계 외 감정적, 사회적, 개인적 관계가 겹치는 현상)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상담, 조사, 심의 할 때 은폐가능성도 있으며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매우 큽니다.

    문제점3. 조사,상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
    학교에서 성고충상담원을 맡게 되면 성고충상담원 연수를 온라인으로 30시간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교사가 이 연수를 한 번 받으면 성인들의 예민한 성문제 사건을 조사하고 상담하는데 필요한 상담기술, 전문지식이 충분히 갖춰지는 것일까요?
    학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성고충상담원 온라인 연수가 얼마나 성비위사건 조사,상담에 전문성을 갖게 하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문제를 조사, 상담, 심의하는 것은 단순히 몇 시간 온라인 연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교에는 다양한 직렬이 존재합니다.
    교사 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 공무직, 일반 직원, 일반 강사, 당직 근로자, 미화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등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다양한 직렬의 사람들에게서 성 사안이 일어났을 때 그 직렬과 상관없이 모든 상담 및 조사를 한 명이 처리하는 것(보통 한 명의 교사)은 업무 처리자의 엄청난 업무 부담이며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병가, 퇴직을 하는 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개선방안

    조직 내에서 평판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등)에서 교직원 성비위 사건 접수,상담,조사,심의,징계까지 일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교를 지원하고 돕는 학교 상급기관인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성상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교직원 성비위 처리 전담 부서(성폭력상담소등 전문인력, 경찰관, 변호사 포함)를 만들어 상급기관에 의해 사건 처리가 이루어져야 중립적인 상담,조사,심의가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학교 내 담당자 업무 경감
    교직원 성비위 예방
    교직원 성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
    공직기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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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1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4.1810:14
동의합니다 !!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4.1515:45
동의합니다.
realpdgy 2024.04.1415:12
교육청도 판단에 전문성이 없다고 봅니다. 출신 성분 다양한 여러 사람들 들어와서 심의하는데 자격, 전문성이 없다고 느껴지고 일반 대중 표본과 판단력이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던데요. 형사 사건이면 그냥 수사 기관이 조사하고 수사하면 되지 왜 비전문가들이 어설프게 본인들 상상력 동원해서 탐정 행세를 하도록 하나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4.1213:29
이런 건 무조건 경찰 가야합니다. 그리고 상서중학교 사건에서도 봤듯이 교육청 인권위원회 따위에 신뢰성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데도 전문가인척 하니 문제가 터지는 대표적 사례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gk********* 2024.04.1210:25
학생들의 폭력사안도 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데, 하물며 교직원들의 성비위 사안을 교직원끼리 고충상담하고 학교 인력 선에서 처리하라는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4.1209:10
동의합니다.
겨울쌤 2024.04.1123:38
그렇네요
동의합니다
mi******* 2024.04.1008:10
동의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것들이 학교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hasunsaeng 2024.04.0919:10
동의합니다. 교원이 조사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4.0915:45
동의합니다. 성비위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고 거의 경찰 수사하듯이 해야하는데 각 학교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togethersch 2024.04.0817:02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조사는 교외 제3자가 실시해야 보다 높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