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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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공모 교장이 갑질을 한 경우, 즉시 교장직을 해제해주세요.

  • 2024.01.14
    6835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서울 > 전체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_[붙임4] (시행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갑질 근절 매뉴얼(v2.0)」(2022. 11.).pdf
  • 현황 및 문제점

    1. 2023년 12월 서울B지역교육지청은 서울A초등학교 공모 교장의 교직원 대상 행위 일부를 갑질로 인정했습니다.
    2. 교육청 갑질근절매뉴얼 및 사회 통념에 따르면 가해자(교장)와 피해자(교직원) 분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3. 그럼에도 여전히 가해 교장은 학교에 남아 피해 교직원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24년도 학교 교육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현재까지 공모 교장이 갑질 가해자로 판단된 경우, 즉시 교장직을 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서울A초등학교 교직원들은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시 갑질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에 휩싸인 채 새 학기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https://cafe.daum.net/seoultu/GpdY/454

    개선방안

    공모 교장이 갑질을 한 경우, 즉시 교장직을 해제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주세요.

    기대효과

    서울A초등학교 사례가 아니더라도, 갑질 관리자와 피해 교원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들을 뉴스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 내 갑질 근절과 피해 교직원 보호를 위한 일입니다.
    갑질을 일삼아도, 인사조치 안 된다는 것을 알면 갑질은 만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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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5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1922:41
동의합니다
ka********* 2024.01.1618:33
외제차 타고 다니던 행정실장한테 관사 안 내어줬다고 다음 해 기간제 자리 나올 때 교사들 단톡에 기간제 구한다는 글 올렸던 교장이 생각나네요.교감자격으로 교장해서 4년이 지났는데도 그 학교 교장을 하고 있네요. 정책 변화 가능할까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1611:33
지원청에서도 인정한 사안이라면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na********* 2024.01.1511:30
이 글을 추천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1509:05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