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폭력 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
- 2024.01.24209111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학교 폭력의 정의 및 제도의 문제로 학생, 학부모, 교원 어느 주체도 만족하지 못하고 폭력의 전문가가 아닌 교원이 지나친 민원에 시달리고 있음.
2. 보호자끼리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접수 이후 연락이 되지 않으며 일이 커지는 경우가 허다함.
3.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이 해당되면서 학교와 관련 없는 학원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 학교에서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SNS 상의 폭력까지도 학교가 떠안아야 함.
4. 신고를 하면 반드시 접수하여야 한다는 정의 개선 필요. - 보호자가 접수를 원치 않음에도 법에 따라 접수해야하여 과도한 민원에 시달림.
5. 조치 이후 특별교육, 사회봉사의 당사자 신청 필요 : 책임지는 법을 배우려면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다녀와야하는데 이 부분까지 학교에서 업체와 연락하여 날짜를 잡고 이수 독려를 해야하는 점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함.
6. 올 3월부터 시행할 조사관의 경우, 그 숫자가 매우 적어 실효성 없을 수 있음.
7. 조사관의 업무를 사안조사, 학생 분리 의사 전달, 학부모 통보 등으로 실제 가장 힘든 부분을 하도록 명시.개선방안
1. 학교 폭력 제도 개선.
2. 학교 폭력 접수 시 양 보호자에게 상호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가이드북 개정 필요.
3. 학교 폭력의 대상 및 범위 개정 필요(학교 밖, SNS 제외) 해당 내용은 경찰 신고가 합당하지 않을지.
4. 보호자가 접수를 원치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 개정 필요.
5. 가해 학생, 학부모가 직접 특별 교육, 사회봉사 기관 교육 신청하도록 제도 개선.
6. 1교 1인의 조사관 배치
7. 조사관의 업무에 사안 조사(맨 처음부터), 학생 분리 의사 전달, 학부모 통보 등을 명시.기대효과
1. 민원이 줄어 교원의 본래 업무인 교과수업과 일상적 수준의 생활지도 가능.
2. 학교폭력 발생 사안 감소
3. 교원의 부담 감소, 학교 밖, SNS의 경우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법 기관을 통해 진행하여 도움 받음.
4.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부담 감소.
5. 학생, 학부모 스스로가 신청하고 교육을 수강하며 깨달을 수 있음.
6. 교원의 본래 업무인 교과 수업과 일상적 수준의 생활지도 가능.
7. 교원의 본래 업무인 교과수업과 일상적 수준의 생활지도 가능.
총 댓글 1
2024.01.3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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