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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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완료학부모

    초과근무의 잣대를 일반공무원과 교사를 동일하게 처리해주세요.

  • 2024.04.18
    90214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초과근무)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일반 공공기관, 일반 공무원은 초과를 올리고 외부에 나갔다가 지문만 찍고 수당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학교는 초과근무의 사유로 수업준비도 인정받지 못하며 사후결재도 안되는 등 제한이 많아 초과를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개선방안

    -일반직공무원도 교사처럼 엄격한 잣대로 초과를 단속하던지,
    -교사도 일반직공무원처럼 느슨한 잣대로 정당한 사유로 초과를 하도록 인정해주기

    기대효과

    -교사의 낮은 급여에 대한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음
    -일반직 공무원처럼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 수업의 질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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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4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614:18
타기관은 아침에 먼저 나와도 초과로 인정해줍디다. 아니면 유연근무로라도 인정해주어 빨리 퇴근해도 됩디다. 하지만 교사는 아침에 수업 준비를 위해 1시간을 일찍 출근해도, 운동회 준비로 빨리 출근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ㅠ.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해야하고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ㅠ.ㅠ;;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na********* 2024.04.2508:34
'교사도 일반직공무원처럼 느슨한 잣대로 정당한 사유로 초과를 하도록 인정해주기'
선생님.. 이런문장은 좀...
겨울쌤 2024.04.2417:18
마음은 이해하나 본 제안에 담긴 중점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더 다듬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na********* 2024.04.2414:35
초과근무를 할 예정이어도 근무 신청조차 못 하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장 하면서 3달은 계속 초과근무 했는데 초근신청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이건 아니죠. 일을 더 하는데 왜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최근에 돌아가신 고인도 업무시스템 접속기록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초근을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가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학교는 못 쓰는데 교육청 행정직은 엄청 열심히 쓴다던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교사들을 초근 못 쓰게 하는 거라는 얘길 들었는데 참 잘 돌아갑니다.
na********* 2024.04.2410:29
3월에만 저녁 8시까지 매주 2번씩 근무한 것 같은데, 초과 근무 단 적이 한 번도 없네요 ㅠㅠ
ok****** 2024.04.2009:01
사실상 학교 초과 근무 허용 기준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면 국가 재난 시 또는 국정감사 자료 준비, 행사 준비 전날 또는 당일이 정도에만 초과 근무를 허용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한다면 초과근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집중근무시간제도를 거론할 정도로 근무태만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4.1917:41
눈치보게 하는 문화가 없어지려면 공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교사도 필요할 때마다 당당하게 맘편하게 초과근무하도록 말이죠..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4.1916:14
사후결재 절실합니다. 동의합니다.
tl******* 2024.04.1911:36
동의합니다
khiy2k 2024.04.1900:41
초근 신청 시 눈치 보여요.ㅠㅠ
togethersch 2024.04.1823:19
수업준비가 교사의 제일 중요한 과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허나 교사의 방과후 수업준비는 초과근무 사유로 인정이 안되고, 교사의 방과후 행정업무 처리는 초과근무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정말 이상한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4.1816:26
외부에 나가서 지문만 찍고 수당만 받다 잘못하면 최대 파면입니다. 비일비재하다면 그것을 거꾸로 제보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실제로 지금도 뉴스에서 툭하면 '간'이 부은 공무원(사실 교사도 포함)이 그러다가 걸리고 있죠. 작년에도 금융부서에서 대규모로 그런 짓이 일어나서 아예 폐지. 전라도에서도 고교 교사(사실 기사만 보면 거의 고교)가 그 짓을 하다 걸려서 중징계. 초과의 잣대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돈 받으려고 근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다만 좀 간이 붓고 무지한 사람이 일반 공무원이 좀 더 많다 보니 화려하게 뉴스에도 많이 납니다.

2010년대 초반에 공무원이고 교사고 할 거 없이 너나 없이 다들 이러한 화려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싸그리 잡았죠. 그때는 교사가 제일 심했고 그렇게 날아간 눈먼 돈도 50억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했기에 그 후부터 모든 공무원은 꿀빠는 초과근무가 사라졌죠. 그러나 제재를 강화 한다고 해도, 간 큰 자들이 위험한 짓을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죠. 다만 그 후부터는 인정도 까다롭고, 다 초과를 신청하기 힘들어진 걸로 압니다.
교사의 수업 준비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실제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들이 인정이 안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것은 관리자도 동시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남에서 교사들 믿고 쉽게 허가 내준 교장은 관리 소홀로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렇다면 굳이 '교사' 믿고 '출혈' 감수할 관리자가 잘 안 생기죠.
na********* 2024.04.1813:30
학교 보안(시건문제 등)때문에 교내에서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고 자택 근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불곰쌤쌤 2024.04.1812:49
초과 근무 예산을 교육청에서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눈치 없이 초과 근무를 하면서 업무나 교재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