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학부모

    공교육 폐지하고 교육예산 학부모에게 지급

  • 2024.02.06
    63610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인천 > 서구
  • 현황 및 문제점

    공교육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생활지도는 또 무엇입니까?
    관련법에 근거해 정의하십시오
    범위도 지정하십시오
    더이상 교사 개인에게 그 정의와 범위를 지정하는 월권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직무유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교육이 필수처럼 되어버린 현상황에 공교육이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 공교육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음을 던져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것이 생활지도라고 합니다
    수업시간 내내 가르치지않은 교과내용을 발표시킵니다 그것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며 시정요청한 학부모를 교권침해로 신고합니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문제집을 풀게 하고는 교실에서 골프연습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문제를 못풀었다고 교사가 1시간 반동안 폭언을 퍼붓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 AI로 대체하려 합니다 그것이 미래교육이라고 합니다 소수 교사의 문제일 뿐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서로 투닥이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착한학생과 문제학생으로 갈려집니다 급식양이 적다고 하면 공짜로 밥 먹으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학부모가 문제 제기하면 갑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공교육 문을 닫고 교육예산을 학부모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개선방안

    공교육 폐지후 교육예산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

    기대효과

    사교육비 대폭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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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0
sa****** 2024.03.0112:52
교육부 연간 예산을 납세자 수로 나누면 210만 원입니다. 물론 급식비 70% 이상 포함이며 월로 나누면 20만 원이 안 됩니다. 위 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 글에서 말씀하신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며 반대로 사교육비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반대합니다.
ch********* 2024.02.2107:19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togethersch 2024.02.1621:51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 안타까우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허나 공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한 인격체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alpdgy 2024.02.0822:49
폭언, 폭행이 있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요구하시고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과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817:44
완벽한 세상이 존재할까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미래 세대가 상처 받지 않고 성숙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715:00
목을 조르는 일은 지금 체벌금지 상황에서 가능했던 일인지 궁금하네요. 생각해봤는데 공교육 폐지한다고 그 예산을 학생들에게 나눠줬을때 온전히 그 학생의 교육에 투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모가 알아서 쓰고 학생들은 배우지 못하고 크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테고 학교에 다니고 싶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학교에 보내기 싫으면 자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제안하신 의견에서 달라질 부분은 자퇴한 학생들이 조금의 교육비를 받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대입 관련한 방식으로는 수시를 없애고 정시만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역격차 해소와 다양한 인재 양성에 좋은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모두 부모님들이 케어할 수 있느냐인데... 솔직히 부모가 맞벌이인 집에서는 그것도 고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돌봄 늘려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제시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공교육이 사교육비를 키우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대학 서열화가 문제인것 같은데 그럼 대학을 없앨까요?
너무 비난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차라리 공교육 폐지보다 공교육에서 생활교육을 하지 말아달라하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학생들끼리 투닥거리고 사회성 기른다는 부분은 학폭을 방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그냥 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두는 게 학교에선 편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학폭 가해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잡힐까 과민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714:17
극단적인 사례를 저지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말씀하신 사례의 결론은 공교육 폐지라기 보다는.
불곰쌤쌤 2024.02.0615:15
생활지도 관련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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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말하신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것", "초등학교 4학년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교사가 1시간 반동안 폭언을 퍼붓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 학대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시고,
"수업시간 내내 가르치지않은 교과내용을 발표시킵니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문제집을 풀게 하고는 교실에서 골프연습을 합니다"는 교육청에 성실하게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613:21
그리고 쓰다 날아갔는데 다시 진짜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한창 세월호가 유행이던 때가 있었죠. 학생들에게 이 세월호를 이야기 하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다. 왜 그렇게 다 죽었을까?
정답은 두 가지인데 관계 있는 것만 말하면 교사 말을 잘 들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다 죽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교사 말은 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예들 들어 누가 몰래 만화책을 보는데 보지 말라면 들어야 할까 말까?
실제로 뭐 알다시피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뭐 교육을 다 받은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튼 누가 들어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렇게 죽었는데? 라고 하고 말아야 한다고 하면 그럼 만화 보는 게 제대로 된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아이들도 아리송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를 알려줍니다. 정답은 남의 말을 들으려는 자체가 잘못된 짓이다.란 것을.
남이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내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삼아야지 무턱대고 남의 말에 의존하는 자체가 배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럼 실제로 세월호처럼 저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아는 대로 해야 한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선 알아야 하는 거다.
그게 바로 배우는 이유다. 배우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학교에 오는 목적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남이 하라고 해서 하고 말라고 해서 말거면 배울 이유도 의미도 없다고.

그렇게 학생의 자주적 생활을 존중하고 학생의 자주적 생활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같이 궁리하여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진짜 교육적인 생활 지도입니다.

그러나 당장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저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알리라고 나옵니다. 거기까진 괜찮은데, 그 뒤에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안전은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기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나라가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나라는 반대로 먼저 스스로
파악하고 위험을 대피한 뒤에 알린다고 배웁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610:50
제31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처럼 모든 것의 기본인 헌법 제 31조에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핵심은 학생을 국민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기본은 학생이며(하지만 미래의 민주적인 시민인 학생) 교사를 비롯한 모든 것은 그 부차입니다.
학부모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은 학부모의 자식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돈 달라는 말은 비 상식적입니다.
6번의 법률인 교육 기본법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교육기본법에는 국민의 교육이 대한 기본적 사항이 나옵니다.
공교육의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