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 2024.05.09105061197839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흔히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3주체일까요? 교육 3주체라는 구호가 듣기에는 멋진 말이지만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주체'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쳐 인격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사도 상황에 따라서 교육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교육 3주체를 언급할 때는 학교 또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교육 3주체가 모여서 가정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 3주체를 이야기할 때의 교육은 학교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체란 그 행위를 직접 하는 자입니다. 문장에서는 주어에 해당합니다. 그 행위의 대상을 객체라고 합니다. 교육의 주체에 대한 관점에는 전통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이 있습니다. 전통적 관점은 교사가 교육의 주체, 학생은 교육의 객체라는 관점입니다. 현대적 관점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이고 교사는 학생을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실에서 교육은 교사가 합니다.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은 배웁니다. 배움(학습)은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 일어나는 행동의 지속적 변화입니다. 교사가 가르쳤지만 학생에게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단위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합니다. 학생은 학습의 주체지 학교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육의 주체일까요? 보호자는 양육(가정교육)의 주체입니다. 양육이란 아동이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면서 지적,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양육은 단순히 돌봄을 넘어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개선방안
학교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교실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해 학교교육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 수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수립되고, 이에 근거하여 학년 수준, 학급 수준의 교육과정이 교사에 의해 수립되고 운영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학교구성원 또는 교육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대립하는 적이 아니라 학생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학교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교육을 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도, 교육을 직접 실행하는 것도 그 주체는 교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1.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 3주체의 책무를 '학교구성원의 책무' 또는 '교육공동체의 책무'로 수정해주십시오.
2. 교육정책 관련하여 '교육3주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전면금지하여 주십시오.기대효과
언어는 사고를 지배합니다. 교육부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주체가 아닌데도 계속 주체라고 명명하며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월권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보호자는 양육의 주체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교육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총 댓글 840
2025.07.1810:28
동의합니다.
2025.06.2508:48
동의합니다
2024.12.0513:47
동의합니다. 병원에서 실질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의료진이지 환자가 아니듯, 서비스 대상자를 주체라고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운위같은 심의, 결정기구도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말도 안되는 교육3주체론에서 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교육서비스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결정권까지 쥐어주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10.2621:44
동의합니다
2024.06.2715:28
동의합니다.
2024.06.2612:41
동의합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부모가 과도한 책임을 학교에 요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말에 방과후에 싸운것까지 교사들에게 책임지고 해결해달라는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받아들어야 하나요?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부모가 과도한 책임을 학교에 요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말에 방과후에 싸운것까지 교사들에게 책임지고 해결해달라는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받아들어야 하나요?
2024.06.2611:29
동의합니다
2024.06.2519:00
매우 동의합니다
2024.06.1814:41
매우 동의합니다.
2024.06.1412:15
매우 동의합니다.
2024.06.1212:55
동의합니다
2024.06.1114:30
동의합니다.
2024.06.0713:28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누구는 권리만 누리고, 누구는 과도한 의무를 지고 있다면, 권리만 누리는 이를 주체에서 삭제하고, 과도한 의무를 지고 있는 이의 책임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정책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4.05.2810:3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4.05.2418:19
아무 책임도 의무도 없는 자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객체이죠.
2024.05.2311:07
동의합니다.
2024.05.2212:41
동의합니다.
2024.05.2210:47
적극 동의합니다.
2024.05.2210:03
동의합니다.
2024.05.2011:00
동의합니다.
2024.05.1907:11
동의합니다
2024.05.1809:26
동의합니다.
2024.05.1715:25
동의합니다.
2024.05.1711:10
동의합니다.
2024.05.1710:52
동의합니다.
2024.05.1709:30
교육과정이 3주체입니다.
2024.05.1709:23
동의합니다.
2024.05.1709:20
학부모가 3주체가 아닌 교육과정이 3주체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2024.05.1709:09
동의합니다.
2024.05.1623:25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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