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원(교사, 교감, 교장)의 퇴직준비휴가(공로연수) 적용해 주세요.
- 2024.05.131652355242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일반직 공무원(지방 공무원)은 퇴직준비휴가(공로연수)를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을 이용합니다.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 공로연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업무 성격상 사회 적응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응 기간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퇴직 직후 사망하는 비율이 여타의 공무원보다 높습니다. '평교사는 15년, 교장.교감은 7년' 연금 수령한다는 통계가 이를 말해 줍니다.개선방안
교원이 중앙부처 공무원인 이유는 국가가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정책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평균40년을 근무하면서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이 사회적응 기간을 갖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휴가(공로연수) 대상에 교원(교사, 교감, 교장)을 포함하여 주기를 바랍니다.기대효과
현직에서의 노하우를 사회 봉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퇴직 후의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개인에게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총 댓글 242
2024.06.1814:52
동의합니다.
2024.06.1212:57
너무나 동의합니다 왜 교원을 차별하나요?
2024.05.2015:48
동의합니다
2024.05.2013:19
동의합니다
2024.05.2010:57
동의합니다
2024.05.2010:54
동의합니다.
2024.05.2010:47
동의합니다
2024.05.2010:40
당연히 있어야지요
2024.05.1916:19
동의합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2024.05.1907:07
동의합니다
2024.05.1819:08
동의합니다.
2024.05.1817:18
동의합니다.
2024.05.1815:40
동의합니다
2024.05.1805:16
동의합니다.
2024.05.1720:45
동의합니다
2024.05.1715:45
같은 공무원인데 왜 교육공무원만 없습니까? 빨리 바꿔주세요!!
2024.05.1715:39
찬성합니다
2024.05.1715:16
공로연수 정말 필요합니다.
2024.05.1714:38
적극 매우 완전 열정적으로 동의합니다.
2024.05.1714:35
동의합니다.
2024.05.1714:27
동의합니다
2024.05.1714:13
동의합니다.
2024.05.1712:49
적극 동의합니다
2024.05.1711:45
적극 동의합니다.
2024.05.1711:33
동의합니다.
2024.05.1711:29
동의합니다
2024.05.1710:56
동의합니다.
2024.05.1710:54
동의합니다.
2024.05.1710:52
동의합니다.
2024.05.1710:51
동의합니다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