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육부의「교원 초과근무 사용 문화 조성 및 개선」답변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2024.05.156807130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 「교원 초과근무 사용 문화 조성 및 개선」 교육부 답변(2024.05.10.)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2.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의 근거를 제시하며 모든 판단의 책임은 학교장에 있다는 내용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하였습니다.
3.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전형적인 민원 처리 수준의 답변으로 매우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4. 현행 제도는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초과 근무를 승인할 수 있지만, 교육적 필요성이란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며 초과 근무 실적이 많은 경우 감사시 지적 사항을 우려하여 학교장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엄격한 초과근무 기준을 중앙정부에 적용하면 국가 재난 및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오늘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교육 운영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초과 근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초과근무가 실시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육부 사업 운영들은 예측 가능한 업무이며 잔여 업무는 가정에서 vpn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교과목의 전문성 및 특성)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과목에 대한 수업 연구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 연구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수업 연수에 필요한 시간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각 교과목의 특성이 있으며, 관리자가 모든 교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특성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업 연구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관리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7.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학기말 산출물로서 매우 중요한 문서라는것을 교육부도 인식을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행동 발달은 학기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학기 말 최종 의견을 기록합니다. 즉, 생활기록부 작성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작성이 불가피 합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 작성으로 초과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생활기록부는 학기 운영기간 중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교육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는 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를 사업 운영(3월~11월) 기간 동안에 작성하시나요?
8. (지필평가 출제)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교육부도 인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필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평가 문제를 출제 해야합니다. 평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요건은 첫 번재, 그 누구의 방해 없이 고도의 집중력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두 번째는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장소입니다. 이를 위한 최적의 장소는 학교이며, 학생들이 없는 초과근무 시간을 활용하여 문제 출제를 진행해야합니다. 문제 출제는 원안지 제출 3주전부터 출제교사의 판단에 따라 초과 근무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9. (수행평가 체점) 교육부는 글 쓰기 능력 즉 논술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논술형 평가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논술형의 경우 OMR처럼 자동 체점되는 것이 아니라 300장(30명X10반)이 되는 평가지를 모두 수작업으로 체점해야 하므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초과근무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수행평가 체점으로 인한 초과근무는 언급도 안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1회 평가체점 : 2개반 X 5일) 체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개선방안
10. 이에, 아래의 가, 나, 다, 라 항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관리자(교장, 교감)이 아니라 해당 교사가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나. 지필평가 출제를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다. 수행평가 체점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라. 수업 준비 및 수업 연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11. 가 가, 나, 다, 라 항목의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교사의 판단에 따라 월 30시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을 요청드립니다.기대효과
교원 초과근무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수업 연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총 댓글 31
2024.05.3013:11
교사가 과다 신분제도는 세금낭비가 너무나 심하니.. 무노동 무임금 관철시켜주세요...
단기간 학교와 계약서 쓰고 그기간만 계약제로 근무하는 임기제 교사제도로 개혁해 주세요.
방학월급 폐지하고 방과후 강사처럼 일한 시간만 월급을 지급받는 계약제 교사를 80%까지 늘려주세요
단기간 학교와 계약서 쓰고 그기간만 계약제로 근무하는 임기제 교사제도로 개혁해 주세요.
방학월급 폐지하고 방과후 강사처럼 일한 시간만 월급을 지급받는 계약제 교사를 80%까지 늘려주세요
2024.05.2412:11
오늘 논술형 수행평가 채점을 위해 초과근무를 요청하였지만, 수행평가 채점은 개인적인 업무라고 합니다.
2024.05.2214:56
동의합니다. 더 일하겠다는 사람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지금의 초과근무수당 체제에서는 정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들만 하자라는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질의 수업과 바람직한 학급 운영을 위한 연구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4.05.2106:13
동의합니다
2024.05.2017:29
30시간도 적습니다.ㅠㅠ 작은 학교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과중합니다.
자유롭게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4.05.2015:49
동의합니다
2024.05.2010:58
동의합니다
2024.05.1720:44
동의합니다
2024.05.1710:47
동의합니다
2024.05.1710:36
동의합니다.
2024.05.1710:06
동의합니다
2024.05.1710:02
동의합니다. 근무시간 내에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그에 맞게 초과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05.1710:02
동의합니다.
2024.05.1708:49
동의합니다. ㅠㅠㅠ
2024.05.1700:02
사실 매일 초과근무합니다. 근무상황에 올리지 않을 뿐이지요. 동의합니다.
2024.05.1623:13
동의합니다
2024.05.1622:21
동의합니다.
2024.05.1617:56
동의합니다
2024.05.1616:40
동의합니다
2024.05.1615:24
동의합니다
2024.05.1612:53
동의합니다.
2024.05.1612:37
동의합니다. 또한 초과근무시 공무원에서 응당 제공되는 매식비 또한 왜 사용할 수 없는것인가요? 관리자의 허락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관례인가요,, 올바른 문화 조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5.1609:52
동의합니다.
2024.05.1609:45
동의합니다.
2024.05.1608:59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2401179469o
위 기사는 고교생 25%는 수업시간에 잔다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교사의 노력에 이러한 수면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 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나. 지필평가 출제를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다. 수행평가 체점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라. 수업 준비 및 수업 연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25%의 학생에겐 저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이유가 시스템적 문제에 있음에도, 그것은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오로지 돈이나 더 받으려는 욕심은(최소한 저런 학생 눈에 교사는 이렇게 밖에 안보일겁니다)
타인에게 제대로 된 신뢰성을 주지 못합니다.
위 기사는 고교생 25%는 수업시간에 잔다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교사의 노력에 이러한 수면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 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나. 지필평가 출제를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다. 수행평가 체점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라. 수업 준비 및 수업 연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25%의 학생에겐 저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이유가 시스템적 문제에 있음에도, 그것은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오로지 돈이나 더 받으려는 욕심은(최소한 저런 학생 눈에 교사는 이렇게 밖에 안보일겁니다)
타인에게 제대로 된 신뢰성을 주지 못합니다.
2024.05.1608:49
가. 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나. 지필평가 출제를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다. 수행평가 체점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라. 수업 준비 및 수업 연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여태껏 악용이 이런식으로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하는 사람'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교사따위를 신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건 현재 우리가 아니라 '옛 교사'들이 저질러 놓은 수준에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런 짓이 일어나는 곳은 많습니다.
느슨한 사립에서 일어나는 꼬라지는 지금 교사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런 소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쓸데 없는 일 따위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 다 날려먹고 초과근무가 필요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할 까닭은 학생의 성장인데, 지금 학생은 성장은 커녕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진심으로 부끄러워 해야만 합니다. 일은 제대로 안하고, '권리'도 아닌 '이익'이나 챙기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래도 다음 주제인 학예회같은 전시 행정은 싹 사라지고 나서
그래도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그 질의 수준이 확실히 학생들이 인정할 수준이 될 때 그 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나. 지필평가 출제를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다. 수행평가 체점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라. 수업 준비 및 수업 연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여태껏 악용이 이런식으로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하는 사람'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교사따위를 신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건 현재 우리가 아니라 '옛 교사'들이 저질러 놓은 수준에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런 짓이 일어나는 곳은 많습니다.
느슨한 사립에서 일어나는 꼬라지는 지금 교사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런 소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쓸데 없는 일 따위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 다 날려먹고 초과근무가 필요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할 까닭은 학생의 성장인데, 지금 학생은 성장은 커녕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진심으로 부끄러워 해야만 합니다. 일은 제대로 안하고, '권리'도 아닌 '이익'이나 챙기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래도 다음 주제인 학예회같은 전시 행정은 싹 사라지고 나서
그래도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그 질의 수준이 확실히 학생들이 인정할 수준이 될 때 그 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024.05.1606:27
항목 신설은 찬성합니다. 다만, 복무에 대해서 모든 교원이 선의를 가지지 않으니 말씀주신것처럼 월n시간 내에서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문화가 학교 내에 형성될 필요가 있을거같습니자.
2024.05.1514:59
저는 규정이 너무 세세해지면 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복무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이 가지는 것이 맞는데, 초과근무의 승인 판단이 예산 여력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승인해주는 것이 그냥 문화로 자리잡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무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이 가지는 것이 맞는데, 초과근무의 승인 판단이 예산 여력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승인해주는 것이 그냥 문화로 자리잡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05.1514:55
일부 공격적인 멘트는 불편하지만
제안 취지와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합니다.
특히 10번 항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율권이 강해졌을 때 초과근무를 악용하는 이슈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안 취지와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합니다.
특히 10번 항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율권이 강해졌을 때 초과근무를 악용하는 이슈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2024.05.1514:22
교육부 공무원들입장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일이라 자세한 문제 파악이 어려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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