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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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임용고시 합격 후, 신규교사 연수 강화와 수습교사제 도입

  • 2024.06.03
    4088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교원양성,#교수요원,#신규교사연수)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현재 교원임용고시 시스템은 임용고시 합격 후, 2주 연수 후, 학교로 바로 발령나는 시스템입니다.
    학교에 발령나서 바로 담임교사를 하거나, 혹은 생활지도부장을 하는 등, 사수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으로, 신규교사가 충분히 배우고 한명이 교사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실습(교생실습)을 6개월로 늘리려고 하고 있으나, 교생을 받는 학교에서도 버겁고, 교사가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교육실습생들 입장에서도 6개월이나 과연 하고 싶은가?는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사로 2주 연수받은 후, 학교에 발령받아, 갑자기 쏟아지는 공문과 수업, 그리고 학급운영, 시험문제 출제, 학부모 면담, 교원 간의 업무조정, 각종 법률 송사 등으로 신규교사들이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소진되어 많은 교원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물론 급여문제도 큽니다). 이에,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1. 경찰과 소방처럼 중앙학교를 만들어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을 설립해주십시오(가칭 중앙교원학교)
    경찰은 1987년 신규경찰관 연수를 위하여 중앙경찰학교를 만들어 4개월 현장에 대해 교육합니다 예를들어 행정시스템 사용방법, 국가 시책과 부서 배우기, 계획서 쓰기, 필요한 법률과 현장에서 발생할 만한 사항 시뮬레이션 연습도 합니다. 이렇게 연수를 한후,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 시도에 대해서 배우고, 1~2달정도 실습 후, 6개월간 사수의 보호아래 수습기간을 둔후 정식 발령이 납니다. 수습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0.6%로 잦은 지각, 범죄연루 등 정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탈락합니다.
    교사가 해야할 일이 이전에 비해 매우 늘었고, 업무포탈과 에듀파인, 재정 시스템 등이 복잡해졌으며, 학교에서 적용되는 법이 급증한 만큼 신규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합니다.

    2. 교사대에 현장 교원을 교수요원으로 파견해주십시오.
    경찰의 경우, 경찰대 교수의 절반을 현장 경찰관 중, 교수능력이 뛰어나고 학위가 있는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파견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부터 이론은 교수들에게, 현장에 대한 것은 교수요원들에게 배워, 양성과정과 현장이 밀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국공립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현장 교사 중 교수요원을 파견보내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십시오.

    3. 교육개발원 등에 현장 교원 출신 연구원 파견을 검토해줍시오.
    경찰의 경우, 치안정책연구소 등 경찰 내 연구시설에 현장 경찰관 중 연구역량이 높은 자를 연구원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발원과 학교 현장에 유리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연구를 거쳐,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현장과 유리되지 않으며,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 교원 중 연구역량이 되는 자들을 교육개발원이나 교육정책연구소 등에 파견보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줍시오.

    * 정부부처 중, 잘하고 있는 사업은 꼭 벤치마킹 합시다.

    기대효과

    1. 신규교사가 실무에 필요한 연수를 받고, 수습과정에서 사수를 통해 학교 시스템을 배움으로써,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교사의 사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교사대에 현장교사를 교수요원으로 파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대해 양성과정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으며, 대학과 학교 현장에 교류하여 서로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3. 연구기관에 현장교사를 파견하여 교육현장에 적합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장과 밀접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정책이 학교에 효율적으로 파급될 것입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교원을 양성하고, 교육에 대해 연구하여 교육의 질을 한단계 높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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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8
si******** 2024.06.1213:17
적어도 할 수 있는 공문처리 등을 배우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asunsaeng 2024.06.1009:21
수습교사제 일 경우에는 정원외 배치가 되는 걸까요?
교육 현장보다 양성기관에서 해결해야할 것 같아요
khiy2k 2024.06.0522:39
적어도 공문 처리와 학교 기본 구성 정도라도 배우고 오면 좋겠습니다.
togethersch 2024.06.0520:39
저는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임용시험 합격이후 학교로 가게 되어 바로 담임교사, 각종 업무에 뛰어드는 상황이 힘들긴 하지요. 발령 전 충분한 교육을 받고 투입된다면 교사 본인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교육들이 사범대나 교대에서 다 이루어지고 온다면야 더욱 좋겠지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0413:02
전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은 신규 교사가 해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신규 교사들이 이러한 것을 열정적으로 참여하진 않습니다. 그럼 할 필요가 없죠. 이것 역시 대부분은 그저 또 다른 귀찮은 일, 억지로 할 일로 생각할 따름입니다. 항상 전부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놔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쓸데 없는 것들이 끼면, 필요한 것을 할 여력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연수 중에서 또 귀찮은 것이 늘어나지 않을 까닭부터 찾아야 하는게 우선입니다.
겨울쌤 2024.06.0408:25
좋은 제안입니다.
Al**** 2024.06.0319:08
교원양성과정의 내실화가 급선무 같습니다.

특히 교직과목의 경우 수석교사처럼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이 수업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사범대 다니던 시절에 노트북조차 못 쓰게 하던 교수님들이 1정 연수에서 디지털 어쩌구하시니 실소만 나오더군요.
realpdgy 2024.06.0317:07
지금 일반직 공무원의 시보, 실무수습제도를 봤을때 오히려 같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반대합니다.
굳이 그런 수습교사라는 명칭과 제도를 도입하면, 그냥 인건비만 아끼는 빌미를 오히려 제공하게 됩니다.
실무 교육 및 실습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교대 교육과정에서 이걸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현장 실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교수들 말고 현장 교원들이 직접 출강해서 교직 실무를 가르치고, 학점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들 본인들 다 듣고 연구해봐서 실무에 대해 안다고 하지만 그런 파편적인 경험으로는 절대로 학급 운영 해본 교사만큼의
총체적인 실무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교직 실무에 대한 내용이 각 교과교육학에 우선 순위가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