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생과 교사에 권리 및 책임을 명시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주세요.
- 2024.06.30281105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교육청과 없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문제점 :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만든다고, 있는 곳은 철폐하라고 교육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한 일부 학생들로 인해서 대다수의 선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개선방안
1. 학생들이 보호 받아야 할 권리와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받아야 할 책임에 대한 명확하게 교육부에서 시행령으로 만들어주세요.(교육청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계의 혼란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2. 학생 인권과 교권 4법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하면 좋겠습니다.기대효과
1. 교육계의 혼란이 줄어든다.
2.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들의 수업권이 보장된다.
총 댓글 5
2024.07.0910:43
학부모에게도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적 부과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해주세요.
2024.07.0216:01
명확한 기준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2024.07.0108:42
. 학생들이 보호 받아야 할 권리와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받아야 할 책임이 실제로 관리자에게 있는데, 그 책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밑에다 떠넘기기 급급하다는 것이 실제 현실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법을 보면 다 이미 적혀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안 보는 거지. 그리고 책임은 명시가 가능하지만 어떤 행위가 책임인지 따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2024.06.3023:14
시행령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더불어 교사의 수업권 및 교권이 보장된다면 시행령을 시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24.06.3022:43
책임에 대한 명시를 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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