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딥페이크 처벌법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바랍니다.
- 2024.07.0913422
- 관련지역 : 경기 > 용인시처인구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을 그냥 놔둘 경우 성범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할것입니다.
현재 처벌안은 만 14세 이상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이상일때 처벌 강도가 그 죄질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초상권 침해,성적 불쾌감 심하게는 트라우마까지 일으키게 하는 죄질에 비해 현재 처벌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안합니다.개선방안
시대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뇌도 예전과는 다르게 빠르게 발달합니다. 무엇이 옳고 나쁜것인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것,불법 나체 동영상을 사고 팔면 안된다는것쯤은 아무리 어려도 인지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3가지 법안을 요구합니다.
1.처벌 연령 하향,현재 만 14세 이상에서 처벌 연령을 더 낮춰 만 10세 이상으로 조정해주십시오.
2.처벌 수위 강화,타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수도 있는 죄질에 비해 현재 처벌은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최대 5년의 징역과 5000만원 벌금형에서 최소 10년의 징역과 8000만원의 벌금형을 바랍니다.
3.딥페이크 보안 강화,현재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만들수있을만큼 접근이 너무 쉽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가만 다룰수있도록 법안을 조정해주십시오.
위 3가지 법안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기대효과
처벌 수위가 강해진만큼 학교폭력 성범죄의 빈도수를 낮출수있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진 어리숙한 미성년자들에게 크게 충격을 주어
올바른 사고와 행동양식이 만들어지게끔 방향성을 추구할수있습니다. 전문가들만 다루게 한다면 고위의 영역이 될것이고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 이로운 영향만을 행사할수있을것입니다. 역사적 인물을 딥페이크하여 교육에 이롭게 쓸 수 있고 범죄자들의 신상 파악만에만 사용하여 수사를 순조롭게 진행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법안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 댓글 2
2024.08.1301:26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2024.07.0923:58
처벌을 통해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만 강력한 처벌 외에도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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