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 2024.07.0926456
- 관련지역 : 경기 > 전체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제시 되어있다. 그러나 차별 및 괴롭힘 예방 교육,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거나 미흡해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다.개선방안
학교 내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 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차별 및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체 학생에게 본 정책의 내용을 알리고 교육하며, 본 정책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해야한다.기대효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증진될 수 있으며 차별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증진될 수 있으며 모든 학습자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책이 시행 되어야 함.
총 댓글 6
2024.08.1301:25
공감합니다.
2024.07.1116:18
그 차별하는 게 아이들이 차별하는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꾸 외국인들 차별하고 하니까 그 자식들이 그 행동들을 보고 배운겁니다. 학교만 법으로 차별금지교육 백날해봐야 어른들이 자꾸 동남아인, 못사는나라 자꾸 까대면 교육해도 안됩니다.
2024.07.1009:43
다양성 존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지지합니다.
2024.07.0923:50
상호 존중과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정책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4.07.0915:10
차별 및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체 학생에게 본 정책의 내용을 알리고 교육하며, 본 정책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조례는 행정 규범이라서 그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나 고시라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애초에 조례는 행정 규범이라서 그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나 고시라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2024.07.0915:04
헉 너무 좋은 의견같아요!! 꼭 개선 되었으면 좋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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