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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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절한 배치 요구

  • 2023.11.21
    10229
  • 교육주제 : 특수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올바르고 적절한 교육을 위함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1항에서 유치원은 4인 이하, 초 중학교는 6인 이하, 고등학교는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 여러 이유가 있으면 50퍼센터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시행령 제22조로 근거하여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학교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근 모 고등학교의 사례를 들면 그 학교는 늘 과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신입생 또한 과원이고 완전통합인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통합 학생들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특수교사가 관리해야하는 대상입니다.
    그 학교 기준으로 5km 이내에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는 4학교가 더 있고 그 학교들은 정원이 다 차있지 않았습니다.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겁니다.

    점점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가 중증화 되면서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나온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것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특수교사가 교육하고 지원해야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보니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지원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주의해야하는 사고의 위험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적절한 교육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1. 신입생 입학 때 1순위 선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설명과 설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무리하게 많은 인원이 입학할 경우 생각하신 교육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신입생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잡아주시길 건의합니다.

    기대효과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적절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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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9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908:28
동의합니다.더불어 법적 배치인원 제발 지켜주세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816:12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912:52
동의합니다.
ja***** 2023.11.2416:26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312:58
공감합니다.
괜찮은선생님 2023.11.2211:09
공감합니다
togethersch 2023.11.2112:10
매우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111:48
공감합니다.
Al**** 2023.11.2110:18
현장의 고민이 정말 잘 공감되는 글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