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아동학대 형사처벌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교육청 징계에서구제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 2023.11.247429422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교사가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교육청에서 바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고 법원의 형사처벌을 근거로 징계가 내려집니다. 항소 기간이 60일이라 그 안에 항소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도 교육청에서 내린 징계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아동법지법 위반 사항도 법원의 무죄 판결로 모두 무효처리하고 개인 정보를 삭제해 주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행정소송 중 취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만 징계에 대해 고려해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려움을 참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교사에게 교육청은 없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개선방안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형사처벌 결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근거가 무죄로 판결되었다면 징계를 취하하는 과정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기대효과
억울하게 아동학대를 당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교사에게 교육청에서 정당하게 무죄에 걸맞는 대처를 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공동체인 교육청에서 재판 이후 재판 과정에서 힘들고 지친 교사에게 위로와 격려는 못할지언정 정당하게 무죄판결된 사건에 대해 받은 징계를 무효화 처리해 주는 것은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행정소송 절차에서 오는 고통과 비용부담 및 교육청과의 불필요한 갈등에서 오는 사기 저하를 방지시켜 줄 것입니다.
총 댓글 22
2023.12.0613:29
동의합니다
2023.12.0611:38
동의합니다.
2023.12.0608:39
공감합니다.
2023.12.0212:05
동의
2023.12.0111:15
동의합니다.
2023.11.3022:13
무죄인데 무고죄를 물을 수도 없는 현실에 2등 신민이 된 것 같아 비참합니다.
2023.11.3014:53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2023.11.2912:29
적극 동의합니다!
2023.11.2912:11
맞습니다.
2023.11.2910:39
찬성합니다.
2023.11.2819:35
찬성합니다
2023.11.2819:32
찬성합니다
2023.11.2811:18
무죄임에도 징계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태만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하나 올리기 귀찮아서, 회의 한 번 하기 귀찮아서 그대로 두나요?
2023.11.2715:37
동의합니다.
2023.11.2712:05
공감합니다.
2023.11.2710:40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2023.11.2709:59
무죄면 보상을 해 줘도 모자랄 판에, 그걸 또 교사가 한 번 더 싸워야 취소해준다니.. 놀랍네요.
2023.11.2709:05
동의합니다
2023.11.2708:32
징계를 취소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제안을 보고 알았습니다. 징계 취소 뿐만 아니라 징계로 인한 개인의 심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줘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11.2623:26
공감합니다
2023.11.2523:16
선생님들이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무죄 판결 받으면 교육청도 징계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2023.11.2510:52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죄인데 그때 해당 교사는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큰 피해를 받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긴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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